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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김명수, 사법행정자문회의 출범 당시 일반직 참여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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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중 일반직 1명도 없어

신라시대 화백회의 같다”

법원노조 ‘법관 중심’ 비판

[경향신문]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행정 관련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행정자문회의에 법원 일반직 공무원(직원) 자문위원을 임명해달라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법원노조) 측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사법행정이 법관 중심으로만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원노조는 2019년 9월 사법행정자문회의 출범을 앞두고 2018년부터 면담, 단체교섭 등을 통해 김 대법원장에게 직원 자문위원을 임명하라고 꾸준히 요구했지만 김 대법원장은 이를 거부했다.

김 대법원장은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사법개혁 일환으로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출범시켰다. 대법원장이 독점적으로 사법행정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인사들이 참여하는 사법행정자문회의와 논의해 예산, 인사 등 중요한 사법행정을 결정하겠다는 취지다.

대법원 규칙상 사법행정자문회의는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의장인 대법원장, 전국법원장회의가 추천한 법관 2명,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추천한 법관 3명,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서 법관이 아닌 사람 4명 등이다. 이에 따라 현직 법관 5명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비법관 위원 4명으로는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위촉됐다.

법원노조 관계자는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신라시대 성골·진골 등 귀족만 참여했던 ‘화백회의’에 비유했다. 법관은 3000여명, 법원 일반직 공무원은 1만4000여명으로 법원 구성원의 약 80%가 일반직 공무원이지만 단 한 명도 자문위원으로 임명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노조 관계자는 “판사들은 직원들의 현실을 하나도 모른다”며 “일반 직원이 한 명이라도 회의에 들어가야 한다며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까지 벌였지만 끝내 배제됐다”고 했다. 그는 “김 대법원장도 법관 우월의식이 있는 것”이라며 “법관의 목소리만 들리고 직원 목소리는 들리지 않느냐. 일반 직원도 사람이다”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에 따라 위원으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서 법관이 아닌 4인’을 대법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면서 “위원 위촉의 배경은 인사에 관한 사안으로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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