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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조국·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재판부 김미리 부장판사…건강상 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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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김 부장판사, 3개월간의 질병휴직 허가"

김 부장판사 떠나며 재판 일정 차질 불가피

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 김예슬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비리 의혹 사건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맡은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김미리 부장판사가 건강상의 이유로 휴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은 형사21-1부 재판장인 김 부장판사가 최근 법원에 신청한 3개월간의 질병휴직이 19일 허가됐다고 밝혔다.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법관이 본인의 질병 요양 등을 위해 휴직을 청원하는 경우 대법원장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휴직을 허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은 법관사무분담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규에 따라 후속 사무분담을 정하기 위해 법관사무분담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형사합의21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씨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을 담당하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최근 건강 문제를 호소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3일 열릴 예정이었던 최 대표의 결심 공판도 김 부장판사가 연가를 내며 한 차례 미뤄졌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재판부 사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이번 주 심리 예정인 사건들의 기일을 변경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부장판사는 올해로 4년째 서울중앙지법에 남으면서, 같은 법원에서 3년간 근무하면 다른 법원으로 이동하는 관례를 깨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가 형사21부를 떠나면서 주요 재판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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