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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최강욱 결심 전날 병가…조국 재판장 김미리, 건강 사유 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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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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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 등 주요 사건 재판을 맡아온 김미리(52·사법연수원 26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건강상 사유로 휴직하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최근 법원에 휴직을 신청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김 부장판사의 휴직 신청을 허가했다.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대법원장은 법관이 질병 요양 등을 이유로 휴직을 청원하는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김 부장판사의 휴직 신청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그가 속해 있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에 결원이 생기게 됐다. 법원은 조만간 법관사무분담위원회를 개최하고, 후속 사무분담을 정할 예정이다.

김 부장판사는 앞서 병가를 신청하는 등 건강 문제를 호소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3일 예정됐던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도 재판부 사정으로 인해 연기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최강욱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 비리 사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등 다수의 주요 사건을 맡아 심리하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최 대표와 조 전 장관 재판에서의 재판장 등을 맡고 있다.

한편 김 부장판사는 지난 2월 법관 정기 인사에서 서울중앙지법에 유임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서울중앙지법에 3년까지 재임한다는 관례를 깨고, 4년째 유임하게 된 김 부장판사를 향해 이례적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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