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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단독] '공포의 20분'…장애인 인권의 민낯, 학대 영상 다수 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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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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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는 장애인의 날을 맞아 우리나라 장애인 인권의 실태와 민낯을 보여주는 학대 사례와 영상과 사진 수십 건을 단독 입수했습니다.

먼저 지난해 4월 충북의 한 장애인요양시설에서 촬영된 CCTV에는 시설운영자이자 목사인 60대 여성 정 모 씨가 1급 정신지체장애인 62살 A 씨를 20여 분간 폭행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SBS가 입수한 판결문과 CCTV에 따르면 정 씨는 침대 위에 누워 있는 A 씨의 얼굴을 수 차례 주먹으로 때리는가 하면 막대기로 머리와 다리 등을 가격하고 여러 차례 패대기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폭행은 밥을 먹이던 도중, 기저귀를 갈던 도중, 청소를 하던 중 습관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정 씨는 거동이 자유롭지 못한 A 씨 얼굴에 수건을 덮는 학대를 가하기도 했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응급 분리된 A 씨는 당시 체중이 36kg에 불과했고 다른 병원으로 옮겨진 뒤 5달 만에 사망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정 씨는 8년 동안 94차례에 걸쳐 A 씨의 장애인급여 등 6천9백여만 원을 횡령하기도 했습니다.

청주지법은 정 씨를 구속하고 장애인복지법 위반과 횡령 등 혐의로 3년 6개월 형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범행을 인정한다면서도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지난달 이를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습니다.

정 씨 가족은 "버려진 사람들을 돌 본 것"이라며 횡령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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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가 입수한 또 다른 영상에는 지체장애인 B 씨가 50여 분 넘게 러닝머신을 뛰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영상을 촬영한 생활지도교사 C 씨는 온몸이 땀으로 젖은 채 고통스러워하는 B 씨에게 "2시간을 더 뛰어야 한다"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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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씨는 지적장애인 B 씨가 3천 원을 훔쳐 러닝머신을 뛰게 했지만 운동을 시킨 것 뿐이며 중간에 충분히 쉬게 해줬다고 해명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1심에서 C 씨에게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등을 선고했습니다.

C 씨는 항소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장애인 학대는 자주 발생하지만 특성상 증거수집과 입증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피해자인 지체장애인들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 못해 낮은 형량이 선고되거나 높은 확률로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도 합니다.

보건복지부의 최신 통계인 2019년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학대 신고 건수는 4,376건으로 전년 대비 19.6% 증가했습니다.

SBS는 장애인의 날을 맞아 내일 인터넷 방송 등을 통해 이뤄지는 또 다른 신종 장애인 학대 사례 등에 대해서도 계속 보도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강청완 기자(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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