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잠자는 연금개혁] 바닥난 공무원·군인연금…사학연금까지 뜯어 고쳐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국민연금과 통합 필요

이투데이

(이투데이DB)


공무원·군인, 정부가 적자 보전
사학도 2048년 적립급 소진 전망
박근혜 정부 공무원·사학연금만 손질
나머지도 개혁 후 통합 관리해야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사학연금에 대한 개혁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가속화로 기금 적자를 메꾸기 위해 국민 세금 부담을 가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수십 년 전 적립금이 모두 소진돼 적자가 된 공무원·군인연금의 경우 정부가 매년 수조 원의 재정을 투입해 기금을 보전해주고 있다.

19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적자는 각각 1조7638억 원, 1조5779억 원에 달한다. 해당 적자분에 대해 정부가 세금으로 보전해줬다.

적자 규모는 갈수록 늘어날 전망이다. 공무원연금 적자는 2030년 6조8000억 원, 2040년 12조2000억 원으로, 군인연금은 2조5000억 원, 3조4000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매년 해마다 적자분 해소를 위해 이 정도의 세금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사학연금의 재정 전망도 어둡기는 마찬가지다. 사학연금의 재정 상태가 현재 양호한 상태지만 갈수록 수입보단 지출이 많아지면서 2048년엔 적립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학연금은 정부가 기금 적자분을 보전해주지는 않지만, 연금급여 지급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면 정부가 세금으로 부족분을 메꿔줄 수밖에 없다는 게 중론이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2015년 적자가 늘어나는 공무원·군인연금과 사학연금의 구조를 전면적으로 바꾸기 위한 개혁을 추진했었다. 이중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은 ‘더 내고 덜 받은 구조’로 손질됐지만, 군인연금 개혁은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5년 개혁이 이뤄진 공무원연금처럼 군인연금 등도 동일한 수준으로 손질한 뒤 국민연금과 통합 운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2016년부터 공무원 보험료율이 14%(본인부담 7%)에서 18%(본인부담 9%)로 인상됐고, 지급률은 1.9%에서 1.7%로 인하됐다. 이로 인해 2016년부터 70년간 정부 재정부담 절감액이 330조 원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공무원연금과 소득대체율(50% 이상) 및 운용방식이 비슷한 군인연금을 공무원연금처럼 손질해 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인 뒤 국민연금과 공무원·군인연금, 사학연금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연금 통합은 공무원 등에게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대체율을 적용하고 일반 노동자처럼 퇴직연금을 제공하는 개편을 의미한다”며 “가령 신규 공무원에게만 국민연금을 적용하고, 재직자는 공무원연금 적용을 유지한다면 점차적으로 재직자에게 주는 공무원연금이 줄고 결국엔 소멸돼 국민연금으로 일원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금 통합 시 현재 공무원·군인연금 적자분을 국민연금으로 메꿔줘야 한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이들 연금과 국민연금의 적립금 상황이 완전히 다르므로 재정은 구분해서 운영하면 되고, 통합에 따른 적자 증가분은 신규 공무원 등이 적립해갈 퇴직연금을 전용하면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투데이/세종=서병곤 기자(sbg1219@etoday.co.kr)]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비즈엔터

이투데이(www.etoday.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