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등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의 부장판사가 건강상 이유로 휴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법원은 어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의 김미리 부장판사가 최근 신청한 3개월간의 질병휴직을 허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은 조만간 법관사무분담위원회를 열고, 형사합의21부 재판부의 구성원을 바꿀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곽동건 기자(kwak@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대법원은 어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의 김미리 부장판사가 최근 신청한 3개월간의 질병휴직을 허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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