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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꿀팁]기가인터넷이 100M 안나와?…최저보장속도 권리, 어떻게 지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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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정통부에서 인터넷 품질보장제도 도입

최저보장속도 미만시 해당일 이용 요금 감면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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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는 인터넷 서비스가 최저보장속도(SLA·Service Level Agreement) 이상인지 확인하려면 각사 홈페이지 고객지원 메뉴로 들어가면 된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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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KT가 고가 기가인터넷 서비스의 속도를 고의로 저하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다른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인터넷 서비스가 지불한 가격만큼 정상적으로 제공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나온다.

내가 사용하는 인터넷 서비스가 최저보장속도(SLA·Service Level Agreement) 이상인지 확인하고, 아닐 경우 이통사의 조치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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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인터넷 속도를 고의로 저하시킨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사용 중인 인터넷 속도를 측정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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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정부가 '품질보장제도' 도입…기준 속도 30~50% 수준 정해놔

현재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통신사들은 지난 2002년에 정보통신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도입한 인터넷 품질보장제도에 따라 약관에 '최저보장속도'를 규정해두고 있다.

일례로 KT의 경우 각 요금제별로 Δ'10GiGA 인터넷 최대 10G'(3Gbps) Δ'10GiGA 인터넷 최대 5G'(1.5Gbps) Δ'10GiGA 인터넷 최대 2.5G'(1Gbps) Δ기가인터넷 최대 1G(500Mbps) Δ기가인터넷 최대 500M(250Mbps) 등을 보장하고 있다.

최저보장속도 기준은 타사의 경우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기준속도의 약 30~50% 수준으로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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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약관에 명기한 최저보장속도(SLA) 및 보상 기준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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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보장속도 약관에 명기…기준 이하면 요금 감면·해약까지

소비자가 사용 중인 서비스가 최저보장속도에 미달하는지 알아보려면, 각사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SLA 품질측정' 주소로 접속해 품질 측정을 실시하면 된다.

KT는 홈페이지에서 '고객지원-인터넷 속도측정-품질보증 테스트'로 들어가면 되고, SK브로드밴드는 SK브로드밴드 마이스피드 홈페이지에 접속해 '인터넷 SLA 품질측정'에서 실행하면 된다. LG유플러스 역시 '고객지원-상품서비스품질확인-인터넷속도 측정하기'에서 측정할 수 있다.

약관에 따르면 30분 동안 5회 이상 측정해 3번 이상 최저속도에 미달할 경우 통신사들은 해당일 이용 요금을 감면한다. 또 월 5일 이상 감면을 받을 경우, 소비자들은 할인반환금 없이 해약이 가능하다.

SK브로드밴드는 5회 측정에서 3번 이상 최저보장속도 밑으로 떨어지면 자동으로 그날 요금을 감면한다. KT의 경우, 테스트 후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3번 이상 최저속도 미만이었다는 사실을 전달하면 AS직원을 집으로 보내 확인한 뒤 요금 감면 처리를 한다. LG유플러스 인터넷 가입자의 경우에도 SLA 테스트 후 요금감면 요청을 할 수 있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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