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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특금법, 가상자산 버블 특효약 되나…사실상 계좌통제 [인더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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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자상자산 거래소

신설 8조 요건 갖춰야

은행과 실명거래 가능

폐업가능성 대비 필요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이승환·정경수 기자] 지난 달 25일 시행된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이 가상자산 시장 거품을 꺼뜨리는 특효약으로 부상하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계좌에 대한 통제력을 높여 우후죽순 처럼 문을 연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묻지마 영업’에 철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수의 거래소가 금융당국에 영업신고를 하지 못하고 폐업할 가능성이 크다. 고객은 맡겨뒀던 돈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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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특금법에는 제8조에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조치를 신설했다. 이에따라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처 9월부터는 △고객별 거래내역 분리 △예치금과 고유자산의 구분 △미조치 고객에 대한 거래제한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제한 등의 시행령을 준수해야 한다.

위반 시 과태료는 1억원 이하로 사실상 ‘솜방망이’다. 하지만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은행으로부터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계좌를 받을 수 없다. 은행은 가상화폐 거래소로부터 실명 확인 입출금계좌 발급 신청을 받으면, 해당 거래소(가상자산 사업자)의 위험도·안전성·사업모델 등에 대한 종합적 평가 결과를 토대로 실명 입출금 계좌 발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가상화폐 거래소의 내부 통제 시스템,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구축한 절차와 업무지침 등을 일일이 확인하고 ‘믿을 만하다’고 판단될 때만 실명계좌를 내준다는 뜻이다.

100여 개에 달하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계속 영업하려면 9월 말까지 특금법 조건을 충족해야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강화에 나선만큼 은행권의 분위기로는 가상자산 거래소들에 쉽게 실명계좌를 내주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현재 NH농협·신한·케이뱅크 등 은행들과 실명계좌를 트고 영업하는 거래소는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단 4곳뿐이다. 하지만 이들 거래소 역시 다시 평가를 거쳐야 한다. 마냥 안심할 입장이 아니다.

4대 거래소 외에 군소사들은 상대적으로 덜 까다로울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은행, 인터넷은행 등의 문을 쉴 새 없이 두드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국이 칼을 꼽은 만큼 지방은행이나 인터넷은행이라고 호락호락 할 리 없다. 금융업계에서 9월말 이후 살아남을 가상화폐 거래소가 ‘한 자리 수’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금융위원회는 “일부 가상자산 사업자의 경우 신고하지 않고 폐업할 가능성이 있다”며 “고객들은 이와 관련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기존 사업자의 신고 상황, 사업 지속여부 등을 최대한 확인하고 가상자산 거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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