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검사장 측 변호인은 20일 "2019년 6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부장이었던 이성윤 검사장을 비롯한 반부패강력부에서는 안양지청에 위 사건의 수사 중단 등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며 "그럼에도 일부 언론을 통해 출처를 알 수 없는 내용들이 마치 수사결과나 사실인 것처럼 상세하게 보도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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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 검사장은 지난 17일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앞선 네 차례 출석통보에 불응하다 다섯 번째 통보에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검사장 측은 이날 검찰조사에서도 "2019년 3월 22일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며 "반부패강력부 소관업무가 아니어서 지원활동을 담당했을 뿐 어떤 지휘나 결정을 할 수 있는 부서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당일 출국금지 사실을 밤늦게 알았고, 이튿날 반부패강력부 조직범죄과장에게 경위 등을 보고하도록 지시한 뒤 월요일인 2019년 3월 25일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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