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단, 흑인 조지 플로이드 질식사 살인 판단
평결 후 흑인들 환영 일색
[아시아경제 뉴욕=백종민 특파원] 지난해 흑인 조지 플로이드를 질식사에 이르게 한 백인 경찰이 배심원단에 의해 2급 살인 유죄 평결을 받았다. 무죄 가능성을 우려했던 미 흑인 사회가 안도하면서 평결 후 우려됐던 시위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전망이다.
CNN 등 미 언론에 따르면 20일(현지시간) 미네소타주 헤네핀 카운티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플로이드를 질식사에 이르게 한 전직 경찰 데릭 쇼빈에게 배심원단의 유죄 평결이 내려졌다.
백인 경찰 데릭 쇼빈이 조지 플로이드에 대한 2급 살인 유죄 평결 후 수갑을 차고 법정을 떠나고 있다.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백인, 흑인, 아시아계 등으로 이뤄진 12명의 배심원은 2급 살인과, 우발 2급 살인, 3급 살인으로 기소된 쇼빈에 대해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다.
배심원단은 이틀간의 검토 후 이번 결정을 내렸다. 2급 살인에 대한 최대 형량은 40년 이하의 징역형이다. 쇼빈은 평결 후 보석이 취소돼 구금됐다.
재판부는 쇼빈에 대한 선고 공판은 2달 후에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평결에 대해 "옳은 평결을 희망한다. 압도적일 것이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사망한 곳에 모여있던 이들이 백인 경관 데릭 쇼빈에 대한 유죄 평결이 내려진 후 기뻐하고 있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평결 후 플로이드가 사망한 현장과 재판장 앞에 모여있던 흑인들은 일제히 기쁨을 표하며 평결 결과를 환영했다.
이날 평결에 앞서 미네소타주와 워싱턴DC는 주 방위군을 배치하는 등 경계를 강화한 바 있다. 무죄나 낮은 형량이 내려지면 흑인들의 항의 시위가 우려되었기 때문이다.
뉴욕=백종민 특파원 cinqang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