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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영하 18도에 방치된 4살 '내복 아이' 엄마는 기소 유예…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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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지난 1월 8일 오후 5시50분쯤 서울 강북구 우이동의 한 주택가에서 내복 차림으로 추위에 떨던 4세 여아가 시민의 도움으로 구조돼 편의점으로 들어오고 있다. 편의점 제공 CCTV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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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가 몰아친 지난 1월 서울 강북구 우이동의 한 주택가에서 내복 차림으로 발견된 4세 여아의 친모에 대해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범죄의 혐의는 인정되지만, 사정상 재판에 넘기지는 않는 결정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친모에 대한 선처를 탄원했고 검찰은 의도적인 방임은 아니라고 봤다. 같은 달 강북구 수유동에서 내복 차림의 5세 여아가 집 밖을 서성이다 발견된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은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약육 의지 강하고 아동도 분리불안 느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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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8일 오후 6시 2분쯤 내복 차림으로 추위에 떨던 4세 여아의 엄마가 편의점으로 들어왔다. CCTV 편의점 제공


‘4세 여아 아동복지법위반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북부지검은 내복 차림으로 주거지 등에서 9시간 동안 방치된 4세 여아의 친모 A씨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전문가들과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를 개최해 적정처리 방안을 논의했다”며 “피의자가 피해 아동 양육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피해 아동도 친모와 분리된 것에 분리불안을 느껴 가정으로 복귀시킨 상태인 점을 감안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피의자 선처를 탄원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월 8일 강북구 우이동에서 얇은 내복을 입고 길거리를 돌아다니던 B양(4)은 주변 시민들의 신고로 구조됐다. 당일 서울에는 최저기온 영하 18.6도의 한파가 몰아친 때였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B양은 친모 A씨가 일터로 출근한 뒤 집에 혼자 있던 중 잠시 바깥에 나왔다가 문이 잠겨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B양은 주거지에서 100m가량 떨어진 곳에서 길을 헤매다 인근 지역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출근 후 아이와 37회 통화하며 상태 살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A씨에 대해 경찰은 지난 2월 아동보호사건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A씨가 B양을 의도적으로 방임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이혼 후 피해 아동을 혼자 두고 출근한 것은 처음이었고, 출근 후에도 피해 아동과 37회 통화하며 피해 아동의 상태를 살폈다”며 “아동전문기관에서 성실하게 상담 및 교육 받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사건 당일 친모 A씨는 생계를 위해 아이를 홀로 두고 자활근로기관으로 출근했으나, 전날 아이를 키우기 버겁다며 전일제에서 반일제 근무로 전화할 수 있는지 문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혼 후 조건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분류돼 자활 근로를 하며 딸을 홀로 키우고 있었다.



또 다른 내복 아이 사건도 ‘혐의없음’



아울러 검찰은 또 다른 ‘내복 아이’ 사건이었던 강북구 수유동에서 발생한 ‘5세 여아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도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지난 1월 10일 오후 7시 30분쯤 한파 속에서 내복 차림의 5세 여아가 집 밖을 서성이다가 발견되면서 친모 C씨가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지난 2월 5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 친모 C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C씨의 아동학대 정황이 없다고 봤다. 검찰은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 아동도 당시 피의자가 밖으로 나가라고 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며 “피해 아동에 대한 신체검사 결과 학대 정황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다만 C씨의 동의를 받아 피해 아동을 장기보호시설로 이동시켜 보호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친모가 감정조절에 어려움이 있고 피해 아동도 피의자와 함께 살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를 했다”며 “피해 아동이 피의자와 분리조치된 이후에도 분리불안을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가람 기자 lee.garam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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