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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정의용, 北 GP총격에 “굉장히 절제…군사합의 사소한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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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반격했는데 北 대응안해”



헤럴드경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패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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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지난해 5월 북한군의 비무장지대 감시초소(GP) 총격 사건에 대해 ‘절제됐다’고 평가했다.

정 장관은 2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2018년 체결된 9·19 남북군사합의가 한반도 평화 안정 유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이 두 번 위반한 것에 대해 “사소한 위반”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은 지난 2019년 11월 서해 창린도 해안포 사격과 지난해 5월 GP총격사태를 일으켰다. 우리 군은 국방백서를 통해 북한이 남북 군사합의를 위반했다고 했다.

그러나 정 장관은 “이 두 번의 사건도 저희가 면밀히 조사했지만, 굉장히 절제된 방향으로, 방법으로 시행됐다”며 “그 이후 전혀 심각한 도발이 없었다는 것도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았다고도 강조했다.

GP 총격 사건은 지난해 5월 3일 북한군이 쏜 고사총탄 4발이 한국군 GP 외벽을 맞춘 사건이다. 당시 한국군도 즉각 30발로 응사했다. 군 당국은 당시 기상 상황과 북한군의 동향, 대북 기술정보(시긴트·SIGINT) 등을 고려해 북한군의 우발적인 상황으로 판단했지만, 유엔군사령부는 우발적으로 이뤄졌는지 판단을 유보했다.

북한의 총격으로 군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남측을 향해 실탄을 발사했다는 점에서 북한의 행동을 ‘절제됐다’거나 ‘사소하다’고 보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장관은 ‘절제됐다’고 표현한 이유에 대해 “우리가 GP 공격받자마자 집중 반격했는데 그에 대한 대응은 (북한이) 안 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에 대해서는 “이 문제는 북한이 반드시 사과뿐 아니라 확실한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하고 국가재산이기 때문에 보상도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북한의 행위를 두고 “있을 수 없는 발상”이라고도 비판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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