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에서 오늘(21일)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차 전 의원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차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이 재판에서 "다소 거칠거나 과장된 표현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 범위 안에 있다며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차 전 의원 측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증인 수와 증거 조사 범위를 확정한 뒤에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정치적으로 촉발된 사건이라 배심원들의 정치 성향에 따라 선입견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며 차 전 의원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차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둔 지난 2019년 4월 15일 자신의 SNS에 세월호 유가족들을 모욕하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또, 지난해 4.15 총선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세월호 자원봉사자와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문란한 행위를 했다고 발언해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습니다.
차 전 의원에 대한 다음 공판 준비기일은 오는 6월 4일 열릴 예정입니다.
양동훈 [yangdh0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매주 공개되는 YTN 알쓸퀴즈쇼! 추첨을 통해 에어팟, 갤럭시 버즈를 드려요.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