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동의 없이 임명이 가능한 장관은 인사청문 요청안을 제출하지만, 국회 동의가 필수적인 총리의 경우는 임명동의 요청안을 보낸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법 제6조에 따라 임명동의 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김 후보자의 청문 기한은 다음달 10일이고, 이후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한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해서는 다음달 10일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청와대에 제출해야 한다. 국회에서 청문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럼에도 송부되지 않으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야당은 강도 높은 검증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총리 임명 전까진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총리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주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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