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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사지마비' 40대 간호조무사-백신 인과성 23일 검토…보상 심의는 5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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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지자체 요청→23일 피해조사반 인과성 심의

"4월말 접수시 5월 예방접종 피해보상전문위 심의"

문 대통령 "인과관계 규명 별도 치료비 지원 살피라"

뉴시스

[서울=뉴시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AZ 접종 후 사지 마비가 온 간호조무사의 남편입니다' 청원글에 21일 오전 11시 기준 3만7937명이 동의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2021.04.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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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구무서 김남희 임재희 기자 =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급성 파종성 뇌 척수염 진단을 받고 사지 마비가 됐다는 40대 간호조무사 사례에 대해 당국이 23일 백신과의 인과성을 검토한다. 피해 보상 심의는 인과성 여부와 필요한 서류가 갖춰지면 다른 사례들과 함께 5월에 진행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과성 여부와 별도로 관계부처에 "간호조무사의 안타까운 상황에 따뜻한 위로가 필요하다"며 인과성 입증 이전 치료비 지원 방안 등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사지 마비 40대 간호조무사 사례, 23일 인과성 검토



박영준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 이상반응조사지원팀장은 21일 오후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기자단 설명회에서 "어제(20일) 지자체에서 심의 요청이 올라와 이번 주 금요일(23일) 피해조사반에서 심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추진단에 따르면 해당 사례는 3월12일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사례다. 의료기관 종사자로 백신을 맞은 40대 간호조무사는 19일 두통·두드러기 등 증상이 나타나 일반 이상반응으로 의심 신고됐다. 그러나 접종 이후 2주가 지난 같은 달 26일 증상이 악화되고 호전을 보이지 않으면서 입원 진료를 받았으며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의 1차 진료 소견은 신경학적 이상반응인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이었다.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AZ(아스트라제네카) 접종 후 사지 마비가 온 간호조무사의 남편'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간호조무사인 아내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한 뒤 사지가 마비됐고 일주일에 치료비와 간병비가 400만원씩 나오지만 피해 보상 심사 기간이 120일이 소요돼 서민이 감당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질병관리청과 지자체에서 관련 민원을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예방접종 피해 국가 보상제도 절차는 피해 보상 신청→(보건소 및 시·도)보상 관련 서류 구비 및 역학조사→(이하 질병청)예방접종 피해조사반→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보상금 지급 결정 및 결과 안내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사지 마비 피해 사실이 알려진 19일까지만 해도 피해 보상 심의 요청이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기되지 않아 인과성 검토가 불투명했다.

이와 관련해 박 팀장은 "접종과의 인과성을 평가하는 피해조사반 심의는 매주 금요일에 열리는데 월요일(19일)까지는 (사지 마비 피해) 접수가 되지 않았다"라며 "진단명이 추정 진단명이어서 확정 진단에 한달 정도 기간이 필요하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고 설명했다.

20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피해 보상 심의를 요청해옴에 따라 매주 금요일 열리는 피해조사반 심의에서 논의가 이뤄지게 됐다.

박 팀장은 "지금까지 확인된 조사 결과와 의무 기록, 검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인과성 평가를 한다"며 "결정이 날 수도 있고 판단을 할 수 없다면 보류 결정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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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2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문화체육센터에 마련된 예방접종센터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어르신들이 이상반응 모니터링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1.04.21. yes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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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피해 보상 심의 4월27일이지만…4월 신청 사례는 5월 심의



접종자나 보호자가 이상반응 피해 보상을 신청하면 120일 이내에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 보상 심의를 거쳐 보상 여부가 결정된다. 3개월(분기)마다 열리던 기존 전문위원회와 달리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해선 매월 1회 이상 개최될 예정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첫 회의는 이달 27일 열리지만 이날 심의 대상은 3월31일까지 보상 신청된 사례들이다. 이번 간호조무사 사례는 4월30일까지 접수한 사례들과 함께 5월 전문위원회에서 보상 여부가 검토된다.

추진단 관계자는 사지 마비 간호조무사 사례와 관련해 "피해조사반에서는 인과성 평가를 하고 이번 주에 인과성에 대해 심의 예정"이라며 "4월30일까지 질병청으로 피해 보상 신청 접수(서류 구비)가 될 경우 5월 중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보상 여부가 결정된다"고 밝혔다.

인과성이 인정되기 전이라도 피해 보상을 신청할 수 있지만 한번 피해보상전문위원회의 판단이 내려지면 기존 결정을 번복하기 어려운 만큼 예방접종 피해 사례 대부분은 인과성 판단을 먼저 거친다. 사지 마비 증상을 보인 해당 사례도 23일 피해조사반 검토 결과가 나온 이후 5월 피해 보상 심의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상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도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에 따르면 진료비 및 간병비 피해보상 신청자는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확인서 ▲신청인과 본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진료비 영수증 원본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의무기록 사본 ▲3개월 이내의 의무기록 등을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추진단에 따르면 사지마비를 주장하는 환자의 심의 관련 서류는 아직 추진단에 제출되지 않았다.

조은희 추진단 접종후관리반장은 "언론에 알려진 사지 마비 (환자) 관련해선 피해조사반 결정과 일정 기준의 서류 제출이 27일 전에 가능하면 (피해보상전문위원회 심의에) 같이 올릴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과성 입증 책임은 방역당국에…문 대통령 "입증 전 지원 검토"



접종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이 인정되면 당국은 심의 결과와 근거, 후속 조치 등 행정 절차, 추가 문의가 가능한 연락처를 제시한 안내 문구를 지자체에 통보한다.

지난 2월26일 국내에서 첫 접종을 시작한 이후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에서 8차 심의를 진행한 결과 접종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이 인정된 사례는 총 7건이다. 아나필락시스가 5건, 중증 이상반응이 2건이다.

조은희 반장은 피해 보상 관련 건수에 대해 "지금도 계속 (신청이) 들어오고 있어서 4월27일 결과가 나오면 5월3일 보고하겠다"라고 말했다.

국가예방접종과 관련해 이상반응과 백신 접종간 이상반응 책임은 전적으로 국가가 진다.

박영준 팀장은 "인과성에 대한 입증 책임은 방역 당국에서 하고 있다"며 "신청자나 개인이 입증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번 사례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의학적 인과관계 규명에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와 별도로 의료보호제도에 따라 할 수 있는 치료비 지원 등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들이 신속하게 취해지도록 세심하게 살피라"며 "평소 건강했다고 하니 치료와 함께 원인 규명에도 최선을 다해 달라"고 질병청 등에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nam@newsis.com, lim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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