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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백신 사망보상 4억3000만원이라더니…1명 주면 예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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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질병관리청이 확보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 피해보상 관련 예산이 4억5000만원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 21일 대전 유성구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을 접종받은 어르신들이 이상반응 관찰을 위해 잠시 휴식하는 모습. 김성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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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이 확보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 피해보상 관련 예산 총액이 4억5000만원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약 4억3000만 원의 일시 보상금 지급을 약속했지만, 터무니없이 적은 예산을 편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질병관리청 보상심사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질병청이‘이상 반응 관리’ 목적으로 받은 예산은 5억4900만원이었다. 이 가운데 피해보상금 항목은 4억5000만원뿐이었다. 나머지는 지침 관리 명목 4400만원, 소책자 제작 비용 5500만원 등이었다.

지난 2월 질병청이 공개한 백신 접종 후 피해보상제도에 따르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에 따라 예방접종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의심될 경우 피접종자, 또는 보호자는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역학조사, 피해사례 조사 후 인과성이 인정돼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이후 보상금 지급은 진료비의 경우 본인이 부담한 금액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고, 병간호비는 일 5만원, 장제비는 3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사망 보상금은 하루 최저임금에 240배인 약 4억3000만 원이 지급되며 장애시 사망보상금의 55%~100%가 지급된다.

현재 질병청 예산대로라면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사망한 피해자 단 1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나면 관련 예산이 바닥나는 셈이다. 김미애 의원은 “정부는 백신 접종은 ‘안전하다’,‘믿고 맞아도 된다’고 호언장담을 했으면서 피해보상 관련 보상금 예산도 제대로 책정하지 않고 있었다”며 “1년 넘게 이어진 코로나19 터널 속 방역을 위해 애쓴 국민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실제 지급 가능한 예산을 하루빨리 확보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질병청은 22일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금 4억5000만 원외 2분기 예비비도 4억5000만 원이 있고 부족한 경우 질병청 본예산을 이용해 피해보상금을 집행할 계획이다”며 “추가 예산이 필요하면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예비비를 확보하는 등 피해보상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태윤 기자 lee.tae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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