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자료를 공개한 박준영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Q. 불이익 감수하면서 문건 공개한 이유는?
[박준영 변호사(당시 진상조사단원) : 일단은 제가 너무 불편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사법 개혁의 근거가 되고 있고, 계속 이렇게 이용당하고 이 사건이 악용돼도 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있었고 '이래선 안 된다'라는 생각도 했었고요. 그렇다면 재심 사건을 하면서 자주 했던 얘기가 '알고 있는 사실에 침묵하지 말아 달라'는 얘기를 자주 했습니다.]
Q. '김학의 사건'이 어떻게 악용됐다고 생각?
[박준영 변호사 : 그냥 검찰 개혁의 근거로 활용하려다 보니 검찰 문제만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고 이 지속적인 주장이 끝날지, 또 언제 끝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렇게 사건이 이용되고 악용되는 것은 '사건에 대한 여론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사건에 대한 여론을 바로잡는데 있어서는 사건의 정보를 최대한 풍부하게 제공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올바른 판단을 하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박준영 변호사 : 여성들의 성폭력 피해에 대한 진술과 관련해서 초반에 기록을 가장 많이 본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모두 '무고성에 가깝다'라고 봤습니다. 근데 그 판단이 대통령의 담화 이후에 정반대로 흘러갔어요. 이것은 아무리 비난받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법률가가 근거를 갖고 소신 있게 내린 판단이 여론과 권력의 의지에 의해서 바뀐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Q. 김학의 처벌 필요성 주장하는 여론도 있는데?
[박준영 변호사 : 네. 김 전 차관의 그 문제 되는 행동에 대해서 그에 상응한 책임은 반드시 져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 본인이 한 행동 이상의 책임을 지는 것도 정의가 아니에요. 적법절차, 헌법에는 적법절차 조항이 있거든요. 적법절차를 거쳐서 실체를 규명해야 되는 겁니다. 그건 원칙입니다. 그 원칙을 이 김 전 차관 사건에서 훼손할 수는 없는 겁니다.]
[박준영 변호사 : 예. 정치적 사건을 공론화하고 공론화를 통해서 어찌 됐건 간에 여권과 반대되는 정치 세력이 도움이 되는 건 분명한 사실이다 보니까 그런 오해를 받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오해가 두려워서 이 사건의 문제점을 그냥 그대로 두고 갈 수는 없어요. 그게 우리 사회의 더 큰 피해입니다. 그리고 그 오해가 사실 두렵고 부담스럽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 행동 그리고 정치적 단체의 가입 그리고 정치적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절대 이용당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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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식 기자(jy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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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공개한 박준영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Q. 불이익 감수하면서 문건 공개한 이유는?
[박준영 변호사(당시 진상조사단원) : 일단은 제가 너무 불편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사법 개혁의 근거가 되고 있고, 계속 이렇게 이용당하고 이 사건이 악용돼도 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있었고 '이래선 안 된다'라는 생각도 했었고요. 그렇다면 재심 사건을 하면서 자주 했던 얘기가 '알고 있는 사실에 침묵하지 말아 달라'는 얘기를 자주 했습니다.]
Q. '김학의 사건'이 어떻게 악용됐다고 생각?
[박준영 변호사 : 그냥 검찰 개혁의 근거로 활용하려다 보니 검찰 문제만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고 이 지속적인 주장이 끝날지, 또 언제 끝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렇게 사건이 이용되고 악용되는 것은 '사건에 대한 여론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사건에 대한 여론을 바로잡는데 있어서는 사건의 정보를 최대한 풍부하게 제공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올바른 판단을 하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Q.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결론의 문제점?
[박준영 변호사 : 여성들의 성폭력 피해에 대한 진술과 관련해서 초반에 기록을 가장 많이 본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모두 '무고성에 가깝다'라고 봤습니다. 근데 그 판단이 대통령의 담화 이후에 정반대로 흘러갔어요. 이것은 아무리 비난받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법률가가 근거를 갖고 소신 있게 내린 판단이 여론과 권력의 의지에 의해서 바뀐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Q. 김학의 처벌 필요성 주장하는 여론도 있는데?
[박준영 변호사 : 네. 김 전 차관의 그 문제 되는 행동에 대해서 그에 상응한 책임은 반드시 져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 본인이 한 행동 이상의 책임을 지는 것도 정의가 아니에요. 적법절차, 헌법에는 적법절차 조항이 있거든요. 적법절차를 거쳐서 실체를 규명해야 되는 겁니다. 그건 원칙입니다. 그 원칙을 이 김 전 차관 사건에서 훼손할 수는 없는 겁니다.]
Q. 김학의 보고서 공개 목적 의심 시선에는?
[박준영 변호사 : 예. 정치적 사건을 공론화하고 공론화를 통해서 어찌 됐건 간에 여권과 반대되는 정치 세력이 도움이 되는 건 분명한 사실이다 보니까 그런 오해를 받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오해가 두려워서 이 사건의 문제점을 그냥 그대로 두고 갈 수는 없어요. 그게 우리 사회의 더 큰 피해입니다. 그리고 그 오해가 사실 두렵고 부담스럽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 행동 그리고 정치적 단체의 가입 그리고 정치적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절대 이용당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8년 만에 다시 꺼내 든 '별장 성접대'…박준영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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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식 기자(jy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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