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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라임 제재심' 진옥동 중징계 피해…'주의적 경고' 감경 결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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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병 회장도 '주의'로 한 단계 감경

제재심, 신한銀 피해자 구제 노력 인정

아시아경제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지난 3월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라임 사모펀드' 사태 관련 2차 제재심의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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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판매사인 신한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진옥동 신한은행장에 '주의적경고'(상당) 징계를 결정했다. 이는 금감원이 사전 통보한 '문책경고'보다 한단계 경감된 수준이다. 손해추정액을 바탕으로 한 사후정산 방식의 분쟁조정에 동의하는 등 사후수습 노력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진 행장은 3연임 또는 금융지주 회장 도전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에는 기존 징계보다 한 단계 낮아진 '주의'가 내려졌다.


금감원은 22일 제재심을 열고 2769억원 규모의 라임 펀드를 판매한 신한은행의 제재안을 심의한 결과, 진 행장과 조 회장에 각각 주의적경고, 주의 징계를 의결했다.


이날 제재심은 23일 자정을 넘긴 마라톤 심의 끝에 결론이 나왔다. 제재심 관계자는 "다수 회사측 관계자와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충분히 청취하고, 사실관계와 입증자료 등을 면밀히 살피는 등 매우 신중하고 심도 있게 심의했다"고 밝혔다.


제재심은 논의 끝에 신한은행에 대해선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에 따른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진 행장에 대해 주의적 경고, 전 부행장보에 대해선 감봉 3월 상당으로 조치하기로 했다. 또 신한은행 기관제재 수위는 업무 일부정지 3개월과 과태료 부과로 의결하고, 징계안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키로 했다. 신한금융의 경우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에 대한 지배구조법 위반으로 조 회장에 대해선 주의로 조치하고 지주에는 기관주의와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키로 했다.


진 행장은 징계가 한 단계 감경되면서 징계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금융사 임원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의 5단계로 나뉜다. 이 가운데 문책 경고 이상부터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중징계를 받으면 현직 임기 종료 후 향후 3~5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금지된다. 진 행장은 제재심에서 경징계로 결정되면서 이 같은 제약을 받지 않게 됐다.


제재심에서 진 행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감경된 것은 신한은행의 피해 구제 노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신한은행은 21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라임자산운용 크레딧인슈어드(CI) 펀드 판매에 대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 권고안을 수용했다.


진 행장은 징계가 감경됨에 따라 3연임이나 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도전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신한은행 역시 리더십 공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조 회장 역시 그간 라임 판매와 관련한 제재를 마무리하면서 부담을 덜게 됐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제재심 결과를 존중한다"며 "앞으로 금융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 실현과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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