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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진옥동 신한은행장, 라임사태 중징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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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진옥동 신한은행장 중징계→경징계로 감경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도 경징계인 '주의'
신한은행이 라임 피해자 배상안 받아들인 영향
진옥동, 행장 3연임 또는 지주 회장 도전 길 열려
한국일보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라임 사모펀드 관련 제재심의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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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사태의 책임을 물어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내렸던 중징계를 경징계로 수위를 낮췄다. 앞서 징계 수위를 경감했던 손태승 우리금융회장 사례처럼 신한은행 역시 라임 피해자 배상안을 수용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점이 반영됐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진옥동 행장,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각각 주의적 경고, 주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지난 2월 진 행장, 조 회장에게 각각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를 사전 통보했던 것과 비교하면 한 단계씩 떨어진 제재다.

1조6,000억 원대 피해가 생긴 라임펀드 환매 사태 과정에서 신한금융투자, 신한은행은 각각 3,248억 원, 2,769억 원어치를 팔아 금융당국 제재 대상에 올랐다.

진 행장은 징계 수위가 경징계로 경감하면서 한숨 돌리게 됐다. 금융사 임원 제재 수위는 가장 센 해임권고부터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5단계로 나뉘는데 문책경고 이상부터 중징계에 해당한다.

만약 진 행장이 사전 통보대로 문책경고를 받았다면 앞으로 3년 동안 금융권에 재취업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진 행장은 중징계를 피하면서 앞으로 행장직 3연임 또는 차기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도전할 길도 열리게 됐다. 다만 금융사 임원 제재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은 금융위원회가 갖고 있어 징계 수위가 바뀔 가능성은 남아 있다.

진 행장에 대한 징계 완화는 전날 신한은행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결정을 받아들인 영향으로 풀이된다. 진 행장처럼 라임펀드 판매 건으로 제재심 대상이었던 손태승 회장이 분조위 결정을 수락하면서 징계 수위를 경감한 것과 같은 수순이다.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 20일 신한은행이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피해자에게 손실액의 40~80%를 지급하라는 배상안을 제시했고 신한은행은 이사회를 거쳐 이 안을 그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라임펀드 피해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공식 결정한 셈이다.

금감원과 신한은행은 제재심에서 내부 통제 미비를 두고 부딪혔다. 금감원은 신한은행이 내부 통제를 부실하게 해 라임펀드 사태를 키웠다고 봤다. 신한금융지주에는 라임펀드를 판매한 신한은행, 신한금융투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물었다.

반면 신한은행은 내부 통제 부실만으로 진 행장을 징계하기 어렵다고 맞섰다. 신한금융지주 역시 조 회장이 개별 상품 판매 사정을 속속들이 알 수 없다는 점을 내세웠다.

신한은행 측은 제재심 결과가 나온 뒤 "결과를 존중한다. 앞으로 고객 중심 경영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실현과 권익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박경담 기자 wal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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