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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길 가던 女 감금·사흘간 성폭행한 ‘수유동 악마’…“초범 수법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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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남성 체포…특수강간·불법 촬영 혐의 조사

전문가 “초범 아닌 듯…여죄 찾아내야”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서 길 가던 여성을 납치해 사흘간 감금한 뒤 성폭행한 20대 남성의 동종 범죄 전과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대담한 수법을 고려할 때 드러나지 않은 여죄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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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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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서울 도봉경찰서는 가해자 20대 남성 김 모 씨를 특수강간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0일 오후 길에서 처음 만난 20대 여성 A씨를 모텔로 끌고 가 감금한 채로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그 모습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피해자를 묶은 상태에서 흉기로 위협하며 은행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고 지갑에 있던 현금을 가져가는 등 총 60여만 원을 훔치기도 했다.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씨는 동종 범죄 전력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지만, 전문가들은 성폭행과 절도를 함께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초범이 아닐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식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초범자가 두 범행을 같이 저지르긴 쉽지 않다”며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을 개연성이 있다”고 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초범의 수법이 아니다. 전과 여부는 양형 판단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죄를 찾아내야 한다”고 국민일보에 전했다.

또 “앞선 범행 당시 피해자를 풀어주고도 처벌받지 않은 경험이 있거나 신고를 못 할 것 같은 피해자를 학습해 골랐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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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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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피해 여성 A씨의 지인은 지난 20일 김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을 올렸다. A씨의 친한 동생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가해자가 미리 장롱이 있는 모텔을 찾아 방을 잡았고 장롱에 흉기를 모아둔 쇼핑백을 넣어두는 등 준비를 해놨다”며 “계획적으로 한적한 곳에 있는 피해자를 물색해 그 모텔방으로 납치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A씨를 수차례 강간하고 ‘30분 안에 만족시키지 못하면 이 칼로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했다”며 “A씨가 ‘엄마가 보고 싶다’ ‘가출했다 다시 돌아온 척하겠다’라고 울며 빌자 풀어주었고 모텔 출구까지 데려간 뒤 자신은 택시를 타고 도주했으나 경찰에 잡혀 현재 구속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A씨는 이 사건 이후 목이 부러지는 등 심각한 외상을 입었다. 그는 “가해자는 A씨를 납치해 데리고 있을 때 자신이 여러 정신병이 있다고 했다. 이는 자신이 잡혔을 때 정신병으로 심신미약 및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려는 밑밥”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완전한 계획범죄며 초범이 아닐 것으로 강력하게 예상된다”며 “이 악마 같은 가해자를 엄중 처벌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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