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P "촬영은 합법"…5가지 요령 소개
[연합뉴스 자료사진] |
(서울=연합뉴스) 신유리 기자 = 미국에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를 살해한 혐의로 백인 경찰에 유죄가 내려지기까지 당시 단속 현장을 촬영한 영상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꼽힌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22일(현지시간) 가해자 데릭 쇼빈 전 경찰관이 플로이드의 목을 짓눌러 죽음에 이르게 한 실상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세상에 폭로한 10대 소녀 다넬라 프레이저가 "역사의 흐름을 바꿨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쇼빈은 지난 20일 배심원단의 유죄 평결을 받은 데 따라 형량 선고를 앞두고 있다.
서던캘리포니아대 언론학 교수인 앨리사 리처드슨은 "프레이저는 쇼빈의 유죄 평결에 커다란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모든 영상이 증거로 유효한 것은 아니며, 경찰이 출동한 현장을 촬영하다가 자칫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고 WP는 설명했다.
따라서 증거 확보를 위해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하려면 유효성과 안전성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권고다.
이들 전문가가 제시한 5가지 요령에 따르면 우선 경찰관 업무 현장을 촬영하는 게 대체로 합법적이라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주(州)에 따라 세부 사항은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찰 당국은 이에 대한 정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관은 누군가가 현장을 촬영하는 이유에 대해 중립을 지켜야 하며, 때로는 증거가 확보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WP는 전했다.
그렇다고 해서 경찰관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되며, 시간·장소·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전직 경찰관인 마이크 파커는 말했다.
두 번째 요령은 촬영 사실을 숨기거나 속여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누군가가 현장을 공개적으로 촬영 중일 때는 현장 상황이 그대로 무마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다. 또 은밀하게 촬영하는 행위가 경찰의 오해를 살 수도 있다.
현장을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면 마치 기자가 된 것처럼 임해야 한다는 게 세 번째 요령이다.
내 몸이 삼각대가 된 것 같은 자세로 최대한 카메라가 흔들리지 않도록 촬영해야 하며, 화면을 가득 채우고 수평을 맞추려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촬영 분량 또한 많을수록 좋다고 한다.
촬영을 끝마친 뒤 경찰이 복사본을 요구한다거나, 간혹 스마트폰 압수나 파일 삭제를 시도한다 해도 이는 미 수정헌법 1조에 어긋나는 일이라는 게 네 번째 요령이다.
행여나 스마트폰을 빼앗기거나 잃어버릴 가능성에 대비해 클라우드에 복사본을 올려놓거나 소셜미디어(SNS) 스트리밍으로 실시간 공유 및 저장해 놓는 방법도 있다고 WP는 소개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요령은 당초 영상을 SNS에 공개할 작정이었다고 해도 이를 신중하게 재고할 것을 WP는 권유했다.
프레이저가 페이스북에 플로이드 사건 영상을 폭로한 것은 결과적으로 경찰 측 입장을 뒤집고 만천하에 실상을 알리는 결정타가 됐다.
하지만 SNS 공간에서는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많은 데다 자칫 피해자에게 오히려 악재로 작용하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WP는 지적했다.
newgla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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