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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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24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이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 비서관은 김 전 차관을 불법 출금 조처한 혐의로 지난 1일 기소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사이를 조율하며 사건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 비서관은 지난 2019년 3월 22일 밤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차 본부장에게 연락해 '이 검사에게 연락이 갈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 이어 이 검사에게 연락해 '법무부와 얘기가 됐으니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아라'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이 검사는 이 비서관을 통해 차 본부장과 연락한 뒤 허위 서류를 꾸며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고, 차 본부장은 하루 뒤인 지난 2019년 3월 23일 오전 이 검사가 불법적으로 긴급 출금 조처한 사정을 알면서도 출금 요청을 승인했다. 이미 기소된 차 본부장과 이 검사의 첫 재판은 5월 7일로 잡혀 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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