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민정비서관, 10시간 가량 피의자 신분 조사
이광철 민정비서관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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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류태민 기자] 검찰이 24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10시간 넘게 이 비서관을 조사했다. 이 비서관은 앞서 재판에 넘겨진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와 함께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이 비서관은 2019년 3월 22일 밤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차 본부장에게 연락해 ‘이 검사에게 연락이 갈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이 검사에게 연락해 ‘법무부와 얘기가 됐으니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아라’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이 검사는 차 본부장에게 연락해 긴급 출국금지를 위한 행정적 논의를 한 뒤 허위 내용이 담긴 서류로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았고 차 본부장은 다음날인 23일 이 검사의 불법출금 요청을 승인했다는 게 수사팀의 주장이다.
수사팀은 이 비서관이 차 본부장·이 검사와 함께 이번 사건에서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비서관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뤄지면서 청와대 윗선을 향한 수사도 진행될 전망이다.
류태민 기자 righ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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