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신분으로 10시간 넘게 조사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연합]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헤럴드경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4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가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처음이다. 이 비서관은 사건의 핵심인물들 간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이 비서관을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10시간 30분가량 조사했다.
이 비서관은 김 전 차관을 불법 출금 조처한 혐의로 지난 1일 전격 기소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사이를 조율하며 사건에 깊숙이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 비서관은 2019년 3월 22일 밤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차 본부장에게 연락해 ‘이 검사에게 연락이 갈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어 이 검사에게 연락해 '법무부와 얘기가 됐으니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아라'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비서관을 통해 차 본부장과 연락한 이 검사는 허위 서류를 꾸며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고, 차 본부장은 하루 뒤인 23일 오전 이 검사가 불법적으로 긴급 출금 조처한 사정을 알면서도 출금 요청을 승인했다.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에 대해 긴급 출금 조처를 하면서 관련 서류를 사진으로 찍어 이 비서관에게 전송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비서관은 이날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