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특별검사 임명장 수여식에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에 임명된 이현주 변호사(사법연수원 22기)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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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검이 이번 주 수사팀을 꾸리고 사무실을 마련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 준비에 착수한다.
지난 23일 임명장을 받은 이현주 특검은 여러 곳에 특검 보조관 추천을 부탁하고 사무실도 물색하고 있다며,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특검은 특별검사보와 파견검사 인선부터 서두를 것으로 보이는데, 이 특검이 4명의 특별검사보 후보를 선정해 임명을 요청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사흘 이내 2명을 임명한다.
이와 함께 검찰과 경찰 등에 검사와 공무원 파견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세월호 특검은 2명의 특별검사보와 5명 이내의 파견검사, 특별수사관과 파견공무원을 각각 30명 이내로 둘 수 있다. 이 특검은 법에 따라 앞으로 20일 동안 수사에 필요한 시설 확보와 수사팀 구성 등 필요한 준비를 마쳐야 하고, 본격적인 수사는 5월 중순 이후 가능할 전망이다.
수사는 60일 이내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대통령 승인을 받아 수사 기간을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한편, 이번 특검은 박영수 특검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연루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파헤친 허익범 특검에 이어 역대 14번째로, 2014년 제정된 상설특검법에 근거해 출범한 첫 특검이다.
여야 합의로 해당 사건에 맞게 만들어지는 개별 특검법에 따른 일반 특검과 제도상 구분되지만, 수사 인력이나 기간, 운영 방식 등은 큰 차이가 없다는 평가다.
세월호 특검의 수사 대상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세월호 특검 요청안에 따라 세월호 폐쇄회로(CC)TV 복원 데이터 조작 의혹과 세월호의 블랙박스 격인 DVR(CCTV 저장장치) 본체 수거 과정 의혹, DVR 관련 청와대를 비롯한 당시 정부 대응의 적정성 등으로 한정된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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