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주 특검은 특별검사보와 파견검사 인선부터 서두를 것으로 보이는데, 4명의 특별검사보 후보를 선정해 임명을 요청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사흘 이내 2명을 임명한다.
이와 함께 검찰과 경찰 등에 검사와 공무원 파견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세월호 특검은 2명의 특별검사보와 5명 이내의 파견검사, 특별수사관과 파견공무원을 각각 30명 이내로 둘 수 있다. 이 특검은 법에 따라 앞으로 20일 동안 수사에 필요한 시설 확보와 수사팀 구성 등 필요한 준비를 마쳐야 하고, 본격적인 수사는 5월 중순 이후 가능할 전망이다.
수사는 60일 이내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대통령 승인을 받아 수사 기간을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한편, 이번 특검은 박영수 특검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연루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파헤친 허익범 특검에 이어 역대 14번째로, 2014년 제정된 상설특검법에 근거해 출범한 첫 특검이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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