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 李 부회장→ 물산→ 전자 가능성
전자·생명 주식 李 부회장이 물려받으면
나머지 주식·부동산 동생들에게 갈 수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국내 최대 부호’였던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유산이 어떻게 분배될지가 이번 주에 밝혀진다. 오는 30일이 상속세 신고 기한인데 삼성전자 1분기 실적 발표일(29일)을 피한다면 26~28일 사이에 상속세 문제를 매듭지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삼성 일가’가 기업 지배력을 잃지 않기 위해 유산을 법정 비율대로 분할하기 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핵심 유산을 ‘몰아주기’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의 유산 분배의 핵심은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지분이다. 현재 삼성은 ‘이 부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의 흐름으로 지배구조가 갖춰져 있는데 이 중에서 이 전 회장은 삼성생명 주식 20.76%와 삼성전자 보통주 4.18%를 지니고 있었다. 이들 주식을 이 부회장에게 넘겨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구조를 흔들리지 않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 약 15조 5000억원에 달하는 삼성전자 주식에 대한 상속세 9조원가량이 발생하는데 이 전 회장의 삼성생명 주식(2조 7000억원 상당)을 팔아서 보탤 가능성이 높다. 이후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은 삼성물산이 43.44% 보유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 등을 판 돈으로 사들여야 지배구조 흐름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질 수 있다.
조명현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지배구조 흐름에서 삼성생명이 빠지고 ‘이 부회장→삼성물산→삼성전자’로 단순화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어차피 국회에서 계류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8.8%) 중 상당액을 팔아야 한다”고 말했다.
만약 이 부회장에게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주식을 모두 넘긴다면 나머지 주식이나 부동산의 상당액은 이 전 회장의 딸들인 이부진 호텔신라 대표나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이번 상속 과정에서 이 부회장의 몫이 더 많다면 상속세 문제가 해결된 뒤 동생들에게 보답을 하는 방법도 거론된다.
업계 관계자는 “만약 이 대표가 향후 호텔신라의 계열분리 등을 요구하면 이 부회장이 이를 위해 적극 나설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물산이 직접 이 전 회장의 주식을 상속받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이 때는 해당 내용이 유언장에 적시돼 있어야 한다. 유족이 상속을 받는 것보다는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방식이지만 이 부회장이 직접 주식을 소유하지 않아 향후 배당금을 받을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 대표와 이 이사장이 물러서지 않았다면 결국 유산을 법정 비율대로 나눌 수 있다”면서도 “유산을 놓고 싸우는 모양새가 나오지 않도록 홍라희 여사가 충분히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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