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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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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박영선 벽보 훼손 중학생 '불처분 의견' 송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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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촉법소년이라도 혐의 인정 땐 훈방 불가"
선처 요청 담아 법원 소년부에 송치 방안 검토
한국일보

서울 서초경찰서. 배우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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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4·7 재보선 당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선거 벽보를 아이스크림 나무 막대로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 중학생 A(13)군을 훈방하지 않고 법원에 송치하기로 했다. 다만 경찰은 A군의 비행이 가볍고 재범 위험성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해 선처를 요청하는 의견을 달아 송치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2일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1번 박영선 후보와 기호 11번 김진아 후보의 벽보를 훼손한 혐의로 붙잡힌 A군을 서울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예정이다. 13세인 A군은 촉법소년(10세 이상~14세 미만)이라 현행법상 보호 차원에서 법원 소년부로 송치돼야 한다.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현행법상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촉법소년은 훈방할 수 없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이 과정에서 비행이 가벼워 재범 위험성이 낮고, 보호처분이 불필요하다면 그 의견을 충분히 담아 보낼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A군을 불처분 의견으로 송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A군은 보호관찰이나 전문기관 교육 등을 받지 않게 되고 사건은 그대로 종결된다. 경찰 관계자는 "송치는 하지만 소년법 취지에 맞게 법원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경찰의 의견을 적극 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A군이 소년부에 송치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경찰의 대응이 가혹하다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다. 정치권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나서서 선처를 요구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13세 어린 아이의 치기 어린 행동마저 넘어가지 못하는 경찰의 대응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정권을 향한 과잉충성인가"라고 비판했다. 당사자인 박 후보 역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선처를 부탁했다.

오지혜 기자 5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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