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회장 보유 지분 상속 따른 삼성생명 대주주 변경 신고
이재용·홍라희·이서현·이부진, 공동보유 신고…추후 지분비율 확정해 보완할듯
[연합뉴스TV 제공] |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삼성 일가가 26일 금융당국에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서를 냈다.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20.76%)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홍라희 여사,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4명이 공유한다는 내용이다. 개인별로 공유지분을 특정하지 않았다.
상속인들은 원래 각자 받을 주식 몫을 구체적으로 나눈 뒤 대주주 변경 승인을 신청하려 했으나, 분할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공유주주로서 대주주 승인 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속 등으로 주식을 취득해 보험사의 대주주가 되는 경우 기간 내에 금융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이날이 마감 기한이다.
금융위는 홍라희 여사와 이부진 사장, 이서현 이사장이 대주주 요건을 갖췄는지 심사할 예정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2014년 삼성생명 지분 0.06%를 취득할 당시 최대주주인 이건희 회장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이미 금융위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별도로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는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충분한 출자 능력 및 건전한 재무 상태를 갖췄는지,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를 저해한 사실이 없는지 등을 심사한다.
추후 삼성 일가가 재산 분할에 관한 합의를 마치고 구체적인 지분 비율을 확정해 서류를 보완 제출하면 이 내용을 심사에 참고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변경 승인 신청서를 받으면 6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단 흠결이 있으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보완 기간은 심사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앞서 홍라희 여사와 이 사장, 이 이사장은 금융위에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신청해 승인받은 바 있다. 상속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금융위에 승인을 신청해야 하는데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momen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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