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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이건희 삼성 회장 별세

삼성家, 삼성생명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상속 지분 배분은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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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이재용 부회장 제외 3인 심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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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삼성 일가가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보유했던 삼성생명 지분(20.76%)에 대해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서를 냈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삼성 일가는 금융위원회에 이건희 회장의 지분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홍라희 여사,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 4명이 공유한다는 내용으로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삼성 일가는 개인별 공유지분은 특정하지 않았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에 따르면 기존 주주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주주 변경을 신고해야 한다. 삼성 일가는 지난 1월에 대주주 변경 신고 3개월 연장 신청을 한 차례 했었고 이날이 마감일이었다.

금융위는 이 부회장을 제외한 홍 여사와 이부진 사장, 이서현 이사장의 대주주 요건 여부에 대해 60일 이내 기간 심사할 예정이다. 이들이 임원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등을 심사한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4년 삼성생명 지분을 취득할 당시 금융위의 승인을 받았기에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 부회장은 이미 대주주이기에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삼성 일가는 추후 재산 분할에 대한 합의를 한 후에 지분 비율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지분 비율이 정해지면 보완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그럴 경우 보완 기간은 60일의 심사 기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goodd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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