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9 (목)

이슈 이건희 삼성 회장 별세

삼성 일가, 삼성생명 상속 지분 20.76% 공동 소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오는 30일로 정해진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상속세 납부 기한이 임박한 가운데 ‘삼성 오너 일가’가 이재용 부회장 중심의 지배구조 핵심인 삼성생명 주식을 가족끼리 공동 소유한다고 당국에 알렸다.

26일 금융당국과 재계에 따르면 삼성 일가는 이날 금융위원회에 이 부회장, 홍라희 여사, 이부진 호텔신라 대표,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4명이 이 전 회장의 삼성생명 지분 20.76%를 공유한다고 신청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속 등으로 주식을 취득해 보험사의 대주주가 되면 정해진 기한 내에 금융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이 전 회장이 사망한 지 6개월째인 이날이 신청 마감날이었다.

다만 삼성 일가는 각자 받을 몫을 구체적으로 나눠서 신청하지 않아 지분이 어느 쪽으로 넘어갈지를 놓고 다양한 경우의 수가 제기되고 있다. ‘이 부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삼성 지배구조에서 삼성생명 지분은 중요한 연결고리를 맡고 있기 때문이다.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이 부친의 삼성전자 보통주(4.18%)와 삼성생명 지분을 상당 부분 상속 받고 동생인 이 대표와 이 이사장은 나머지 주식과 부동산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4명이 삼성생명 주식을 공동으로 상속받는 것도 가능하긴 하지만 이때는 이 부회장이 삼성전자 주식 상속분(약 15조원 상당)에 대한 세금 9조원가량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냐는 문제가 발생한다.

더군다나 상법에 따르면 주식을 여러 명이 공유하게 되면 그 중에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한 사람을 정해야 한다. 일시적으로 주식을 공유하더라도 결국에는 지분을 나누게 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삼성 일가로부터 변경 승인 신청서를 받은 금융위는 홍 여사와 이 대표, 이 이사장이 대주주 요건을 갖췄는지 심사하게 된다. 이 부회장은 2014년 삼성생명 지분 0.06%를 취득할 당시 최대주주인 이 전 회장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이미 금융위 승인을 받아서 이번엔 별도로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는 신청서를 받으면 6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