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당국과 재계에 따르면 삼성 일가는 이날 금융위원회에 이 부회장, 홍라희 여사, 이부진 호텔신라 대표,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4명이 이 전 회장의 삼성생명 지분 20.76%를 공유한다고 신청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속 등으로 주식을 취득해 보험사의 대주주가 되면 정해진 기한 내에 금융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이 전 회장이 사망한 지 6개월째인 이날이 신청 마감날이었다.
다만 삼성 일가는 각자 받을 몫을 구체적으로 나눠서 신청하지 않아 지분이 어느 쪽으로 넘어갈지를 놓고 다양한 경우의 수가 제기되고 있다. ‘이 부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삼성 지배구조에서 삼성생명 지분은 중요한 연결고리를 맡고 있기 때문이다.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이 부친의 삼성전자 보통주(4.18%)와 삼성생명 지분을 상당 부분 상속 받고 동생인 이 대표와 이 이사장은 나머지 주식과 부동산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4명이 삼성생명 주식을 공동으로 상속받는 것도 가능하긴 하지만 이때는 이 부회장이 삼성전자 주식 상속분(약 15조원 상당)에 대한 세금 9조원가량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냐는 문제가 발생한다.
더군다나 상법에 따르면 주식을 여러 명이 공유하게 되면 그 중에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한 사람을 정해야 한다. 일시적으로 주식을 공유하더라도 결국에는 지분을 나누게 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삼성 일가로부터 변경 승인 신청서를 받은 금융위는 홍 여사와 이 대표, 이 이사장이 대주주 요건을 갖췄는지 심사하게 된다. 이 부회장은 2014년 삼성생명 지분 0.06%를 취득할 당시 최대주주인 이 전 회장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이미 금융위 승인을 받아서 이번엔 별도로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는 신청서를 받으면 6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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