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광풍 속에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들의 돈을 가로채는 사기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 거래소가 이런 대표적인 사기 유형 9가지를 공개했습니다. 잘 보시고 피해 보는 일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기자>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자사에 들어온 사기 제보 61건을 9가지 유형으로 분류했습니다.
우선, "몇 월 며칠, 상장이 확실하다." "곧 상장될 예정이니, 지금 투자하면 상장 후 몇 배로 돌려준다." 이런 거짓 상장 정보로 투자자를 끌어들인 후 연락이 끊긴 사례가 가장 많았습니다.
"업비트에 상장하기 위해 다른 거래소에 먼저 상장했으니 거래하라"거나, "이 대화방 분들에게만, 곧 상장할 가상화폐 세일을 진행한다"는 메시지도 사기를 의심해봐야 합니다.
또 직원인 척하며 "상장 의사가 있으면 도와주겠다."라거나 "저렴한 비용으로 상장을 보장해 주겠다"라며 상장비를 요구하는 경우도 주의해야 합니다.
상장 접수를 공식 홈페이지로만 받는 데다, 상장비를 따로 받지 않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를 이메일이나 SNS로 받았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임종인/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 국민보호 차원에서 정부 당국이 이런 가상화폐 거래소들의 어떤 불법 행위, 작전 세력들의 불법 행위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상화폐 광풍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인터넷은행 K뱅크와 연계한 거래소 업비트는 무제한이던 입금 한도를 1회 1억 원, 하루 최대 5억 원까지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뒤늦게 대책 논의를 시작했지만, 보호조치와 규제 공백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여 거래 당사자 스스로 주의를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다은 기자(dan@sbs.co.kr)
▶ [제보하기] LH 땅 투기 의혹 관련 제보
▶ SBS뉴스를 네이버에서 편하게 받아보세요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