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콜렉션’ 일부 포함 수조원 규모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 구조로
이재용 부회장 그룹 지배구조 공고화
삼성 일가가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수조원대 유산 상속 방안을 28일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조원대의 사회 환원 계획이 포함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지분 상속을 통해 계열사간 지배구조의 변화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지배력 강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
▶삼성 수조원대 사회공헌 방안 공개=이번 상속 방안에서 삼성그룹은 총수 일가의 수조원대 사회 환원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총수 일가는 이 회장의 사재 일부와 ‘이건희 컬렉션’으로 불리는 미술품 일부를 사회에 환원할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은 감정가만 2조5000억∼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건희 컬렉션’ 1만3000점 중 일부는 기증하기로 하고 국립현대미술관·국립중앙박물관, 지방 미술관 등과 절차를 밟고 있다. 미술계에서는 미술품 기증 규모를 1조∼2조원 가량으로 추정한다.
이 회장의 사재 일부도 출연될 전망이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 2008년 특검의 삼성 비자금 수사 이후 “실명으로 전환한 차명 재산 중 벌금과 누락된 세금을 내고 남은 것을 유익한 일에 쓰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삼성은 사재 출연에 대해 여러 방안을 검토했지만, 2014년 이 회장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지며 논의 자체가 중단된 바 있다. 사재 출연 방식은 이 회장 명의의 재단 설립 가능성이 점쳐진다. 삼성생명공익재단, 삼성문화재단 등 기존 삼성 재단에 기부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지배구조 개편 생명·물산→전자 지배력 강화에 방점= 유산 상속을 통해 지배구조의 변화 또한 이뤄진다. 현재 고(故) 이건희 회장의 주식 상속 자산은 삼성전자 보통주(4.18%)와 우선주(0.08%), 삼성생명(20.76%), 삼성물산(2.88%), 삼성SDS(0.01%) 등이다.
홍라희 전 라움미술관장, 이재용 부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에게 얼마만큼의 주식이 배분되느냐에 따라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그룹 지배구조에 변화가 예상된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 보통주 지분을 17.48% 보유한 최대주주지만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보유 지분은 각각 0.06%, 0.7%에 그친다.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이 삼성전자 등 지분을 상속해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 지분구조를 고려할 때 재계는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등 대부분의 지분이 이 부회장에게 상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신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이사장은 그룹 지배구조와 직접적인 영향이 덜한 나머지 계열사 주식과 부동산 등을 상속받는 시나리오다.
이 경우 이 부회장이 납부해야 하는 상속세 규모도 커진다. 이 회장의 삼성전자 지분 가치는 주식 상속가액 기준으로 15조5000억원, 삼성생명 지분 가치는 2조7000억원이다. 부동산 등 전체 상속 분에 대한 상속세는 12조원으로 추정된다. 이에 상속 주식 가운데 지배력을 유지하는 선에서 삼성생명 지분 일부를 매각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삼성물산이 삼성생명 지분을 이미 19.34%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회장이 상속받을 삼성생명 지분 20.76% 가운데 절반 정도를 매각하더라도 지배구조를 유지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일각에서는 삼성전자 지분을 이 부회장이 아니라 삼성물산이 인수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 부회장 등 총수 일가가 15조원에 달하는 삼성전자 지분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를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삼성물산이 삼성전자 지분을 물려받으면 삼성물산이 법인세로 3조9000억원(세율 25%)을 내고 이 부회장 등 유족은 삼성물산 보유지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내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이 부회장은 1조6000억원 정도,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이사장(삼성물산 보유지분율 각각 5.55%)은 각각 5000억원의 상속세를 납부하면 된다.
삼성전자, 삼성생명, 삼성물산, 삼성SDS 지분을 모두 합쳐 삼성 일가가 부담할 상속세가 당초 알려진 12조원에서 4∼5조원 수준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삼성물산이 내는 법인세까지 합쳐도 세금 부담이 2조9000억원이 적다. 다만 삼성물산의 지주자 전환 법적 이슈는 부담이다.
이밖에 법정 비율대로 상속을 받거나 3남매를 비롯해 배우자인 홍라희 전 관장 등이 지분을 나눠 갖는 방안이 있지만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총수 일가가 어떤 방안을 선택하든 상속세는 이달 말에 한차례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을 5년 동안 나눠서 납부하는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태형·정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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