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사랑제일교회 명도집행(강제철거) 시도 과정에서 벌어진 ‘화염병 투척’ 등 불법행위 혐의 수사를 위해 1일 교회 압수수색을 실시한 뒤 물품을 싣고 현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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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사랑제일교회는 지난해 11월26일 사랑제일교회 3차 강제철거 과정(명도집행) 당시 서정협 서울시장 직무대행, 당시 도시재생국장, 이승로 성북구청장, 당시 성북구청 도시안전국장, 도시안전과장 등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위반한 직무유기혐의로 서울 종암경찰서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당시 서울 종암경찰서장과 종암경찰서 경비과장을 경찰관직무집행법 위반에 따른 직무유기혐의로, 서울북부지법 집행관과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장 등을 당시 철거에 투입된 용역업체의 살인미수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교사 내지 방조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다.
사랑제일교회 3차 명도집행은 당시 오전 1시20분부터 시작돼 7시간 넘게 진행됐다. 재개발조합 측 용역업체 인력 500여명과 사랑제일교회 교인 등 관계자 50여명은 장시간 대치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특히 일부 신도들이 인화물질을 뿌리거나 화염병을 던지는 등 폭력행위를 벌여 병원에 이송되는 부상자까지 나왔다.
교회는 무도기 고소계획을 밝히면서 철거가 세월호 참사와 비견된다고 주장했다. 교회는 고소장을 통해 “서울시장 직무대행과 성북구청장 등에 대해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이 재정비촉진계획을 위반해 재정비 촉진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관리감독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종암서장과 경비과장이 3차 명도집행 당시 벌어진 용역업체의 폭력행위를 목격하고도 아무런 조치와 지휘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교회 측은 이를 “‘세월호의 선장’과 같았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반면 경찰은 명도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행위 수사를 이달 초 마무리해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신도, 유튜버 등 10여명과 용역 10여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목사와 신도, 유튜버 등은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화염병처벌법위반 혐의, 용역은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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