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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이슈 혼돈의 가상화폐

"수단 가리지마"...비트코인 환치기로 11억 아파트 산 중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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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고석용 기자, 세종=김훈남 기자] [(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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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임종철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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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단은 상관없고, 증여세를 안 내게 돈을 세탁해달라" 서울 아파트 구매를 계획하던 중국인 A씨는 2018년 중국 환치기 조직을 찾아가 이렇게 부탁했다. 아버지 돈을 은행계좌로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를 납부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환치기 조직은 비트코인을 돈세탁 수단으로 삼았다. 가상자산(암호화폐) 지갑 간 송금은 내역을 추적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했다. A씨 아버지가 조직원에게 위안화를 입금하면 환치기 조직은 비트코인을 산 뒤 이를 한국 조직원의 지갑으로 전송하고 한국 조직원은 원화로 팔아 A씨에게 입금하는 방식이었다.

국내은행 계좌에는 조직원과 A씨의 거래만 남았고 A씨는 이를 사업거래 등으로 위장했다. A씨는 이같은 방식으로 4억5000만원을 국내에 들여온 뒤 은행 대출을 보태 시가 11억원의 서울 아파트를 구매했다.

관세 포탈과 불법 환치기 등으로 자금을 조성한 뒤 서울 지역 아파트를 사들인 외국인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최근 시세가 급등한 가상자산(암호화폐)을 이용한 신종 환치기 수법까지 나왔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국토교통부와 함께 최근 3년 동안 서울시내 아파트를 매수한 외국인 중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500여명을 조사한 결과 수출입 물품 가격을 조작해 관세를 포탈한 자금으로 아파트를 매수하거나 환치기 수법으로 자금을 국내 반입한 17명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이 불법자금으로 매수한 아파트는 16채로 취득금액은 176억원에 달했다.

특히 관세청은 이 과정에서 자금 불법 반입통로 역할을 한 환치기 조직 10개를 포착해 추적중이다. 이들은 A씨의 사례처럼 비트코인 전송을 통해 자금을 불법 반입시킨 신종 환치기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은 이 같은 방식으로 들여온 돈이 1조4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2018년부터 중국에는 탈세를 위해 비트코인을 활용해 자산을 옮기는 국민들이 늘고어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중국 정부는 자국 내 거래사이트를 폐쇄하고 웹사이트를 차단하는 등 가상자산 접근을 규제하고 있다. 관세청에 적발된 10여개 조직도 중국 내 이같은 불법행위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관세청은 유사한 불법조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관세청은 "불법 환치기 조직 10개에 대해서는 추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상세한 내용을 브리핑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외국인들이 불법으로 해외 자금을 반입하는 통로를 원천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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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석용 기자 gohsyng@mt.co.kr, 세종=김훈남 기자 hoo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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