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이인철 /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이건희 회장의 상속세, 역대 최대 규모 12조 원, 그 규모도 규모입니다마는 이 회장의 지분 배분에 따라서 부인 홍라희 여사 또 이재용 부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대표, 이서현 이사장의 지분도 달라지기 때문에 삼성 경영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높은 관심입니다. 관련 현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상속세부터 물어볼게요. 12조 원, 한 번에 다 낼 수가 없을 것 아닙니까? 워낙 규모가 크니까요. 몇 차례, 몇년간 나눠서 내는 겁니까?
[이인철]
일단 오는 4월 30일 1차 납부 기한입니다. 전 재산, 총 26조 원 상당의 유산을 남겼습니다.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50%예요. 여기다가 최대 주주가 상속할 경우 할증이 붙습니다. 그래서 60%인데 그래서 12조 원가량을 상속세로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일단 삼성에서 밝힌 얘기는 5년간 분납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12조 원을 5년간 6회에 걸쳐서 분납을 하게 되면 이달 말 2조 원을 시작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12조 원이라는 금액을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주식이 가장 많았고요. 주식의 유산이 한 19조 원 상당. 여기다가 미술품과 같은 고가의 예술품이 한 3조 원 정도로 추산되고요. 그리고 현금성 자산과 부동산을 합치게 되면 총 26조 원 상당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런 상속세, 조 단위 상속세가 있었냐를 따져보면 고 스티브 잡스가 굉장히 많은 돈을 냈어요. 당시에 냈던 게 28억 달러입니다. 그런데 우리 돈으로 환산하게 되면 약 3조 2000억 원, 3조 3000억 원이기 때문에 스티브 잡스가 냈던 유산의 3.5배 정도를 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전에 국내에서는 구본무 LG그룹 회장이 작고하셨을 당시에 9000억 원 정도 수준이었으니까 그거에 한 12배에 달하는 재산을 내야 합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 가장 관심을 끈 부분 중에 한 부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계열사 지분에 대한 상속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발표하지 않았거든요. 왜 그런 걸까요?
[이인철]
그렇습니다. 상속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실은 삼성그룹의 전 이건희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생명과 물산, SDS 이 지분을 과연 어떻게 분배를 할 것인가.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자녀들한테 상속 비율을 어느 정도 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이렇게 상속될 경우 고인의 물론 유서가 나오게 되면 그 유서 지분에 따라서 하면 됩니다마는 유서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현행법상 배우자가 1.5, 자녀들이 1:1:1의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홍라희 여사가 가장 많은 지분을 자연스럽게 상속을 받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족 지분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지배구조뿐만 아니라 경영, 어떤 삼성그룹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지배구조를 밝힐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가족 간에 여러 차례 논의는 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홍라희 여사나 호텔신라 이부진 대표 지분이 크게 증가했을 경우에 그렇다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도 흔들릴 가능성도 있을까요?
[이인철]
물론 만약의 시나리오로 호사가들은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지만 대부분 재계에서는 삼성은,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 재벌기업들의 경우에는 장자 우선으로 상속을 하다 보니 거의 그럴 가능성은 적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 삼성그룹의 가장 탐나는 회사는 삼성전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지분이 1%가 채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건희 전 회장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 보통주가 4.18%입니다. 그리고 우선주도 0.08%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 지분과 그리고 삼성생명 지분은 이 부회장한테 몰아주지 않겠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몰아주게 되면 그만큼 상속세를 더 많이 내야 되는 구조예요.
[앵커]
유언장이 없다면 가족들끼리 몰아서 줄 수도 있는 겁니까?
[이인철]
가족끼리 합의만 된다면. 그렇습니다. 유족들이 합의만 한다면 몰아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데 이게 워낙 조 단위의 돈이고 그리고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를 보게 되면 삼성전자 위에 최대주주가 삼성생명. 그리고 삼성생명의 최대 주주가 삼성물산이에요. 그래서 결국 과거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인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17%의 삼성물산 지분을 갖고 있어서 최대주주거든요. 그래서 아마 가족들이 적어도 삼성그룹의 지배구조가 흔들리지 않도록 이 부회장한테 조금 몰아주지 않겠느냐라고 관측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용 부회장에게 힘을 실어줄 것이라는 관측을 해 주신 건데 이번에 발표되지 않은 이유는 어떻게 보면 이재용 부회장이 수감 중에 있어서 사실상 정리하기가 어려웠던 부분도 고려가 됐을까요?
[이인철]
그렇습니다. 시기는 다가오고 있는데 지금 옥중에 있다 보니까 거기다가 또 충수염으로 한 달 정도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겹치다 보니까 내부적인 의견 조율이 안 된 게 아니냐, 분할 합의에 대한 의견은 다소 미뤄진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법정 구속이 돼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다른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해서는 자본시장법 부정거래 혐의, 시세조종 혐의로 1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유족 간 지분을 확실히 해버릴 경우에는 주식시장에 미치는 상황, 그리고 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법적인 상황에서 조금 자유로워지면 유족 가운데 어느 정도 지분에 대한 윤곽뿐만 아니라 상속세 총액, 이거에 대한 얘기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유언장에 없다는 가정 하에 재산 분배는 어떻게 이루어질지 보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LG그룹 보니까 많이 분화가 됐더라고요. 삼성그룹도 계열사 분리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인철]
삼성은 오래 전부터 교통정리가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삼성생명이나 물산과 같은 금융사들에 대해서는 장자인 이재용 부회장 쪽으로 몰아줬지만 호텔신라는 이부진 사장이 워낙 잘 경영하고 있고요. 경영 능력을 인정받고 있고 다만 좀 안타까운 게 차녀인 이서현 이사장의 경우에는 제일모직, 여기를 맡았었는데 섬유 사업을 맡았었는데 잘 안 됐어요. 잘 안 되다 보니까 어머니가 맡고 있는 이사단 이사장으로 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게 가장 큰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픈 손가락한테 조금 더 줘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부모 입장에서, 홍라희 여사의 입장에서는 아마 차녀에게도 어떻게 할지, 지분 정리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삼성전자, 삼성생명과 관련된 큰 그림은 이미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변화가 될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는 것입니다.
상속세만 12조 원이다 보니까 이 돈을 과연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궁금한 점이 있거든요. 어떻게 마련할까요?
[이인철]
우리 할머니는 부자 걱정하고 정치인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미 지난해 삼성일가가 받은 삼성전자 특별배당이었어요. 그 배당금을 봤더니 거의 1조 3000억 원이에요. 물론 이달 말, 30일이니까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재벌이라고 해서 몇 조 원을 어떻게 마련하겠느냐. 그래서 아마 그간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개인이 갖고 있는 현금성 자산 그리고 이번 배당금, 여기에다가 개인적으로 약간 부족하니 신용대출도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건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거고요. 이미 이전부터 이건희 회장이 병석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상속세 문제는 피해갈 수 없는 분명한 거스를 수 없는 대세였고 그래서 아마 내부적으로 이건 연간 2조 원 단위로 납부를 해야 됩니다. 올해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2026년까지 총 12조 원을 납부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그룹을 이끄는데 그래도 지배구조에 영향이 덜한, 그래도 돈이 좀 부족하다면 삼성SDS라든가 전체 그룹 계열에 조금 영향이 덜한 쪽으로 지분을 매각하지 않겠느냐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지분을 매각해서 상속세를 낼 가능성도 있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이건희 회장이 남긴 지분들, 대부분 상장사 지분이에요. 그러니까 상장사는 정보를 공개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홍라희 여사도 그렇고 지분을 공개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말입니다. 언제까지 지분을 다 공개해야 됩니까?
[이인철]
이게 사실은 공개 시한은 따로 없어요. 총액만 맞춰서 상속분을 내기만 하면 공개시한은 따로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상장사고 투명한 공시제도를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재용 부회장과의 가족 내부의 의견 조율이 끝나면 이건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마 크게 관심을 갖는 건 아마 앞서 미술품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1조 원대 사회 공헌일 거예요. 왜 갑자기냐라고 말씀을 하실 텐데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당시에 이건희 회장이 직원들 명의로 차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게 조사해 보니 4조 5000억 원 정도였거든요. 그러면서 세금을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사회에 공헌하는 방안을 찾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감염병과 관련해서 7000억 원, 어린이 환자를 위해서 3000억 원 상당의, 1조 원 상당의 사회 공헌안을 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기부를 하기로 결심한 건 늦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인철]
그렇습니다. 조금 더 일찍 이런 기부를 했다면 굉장히 여기 우리가 처음 듣는 곳들도 많잖아요. 겸재정선 선생의 작품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국내외 유명한 정말 유작들이 있어서 그동안은 혹시나 이것을 팔아서 상속세 지분을 마련하게 되면 미술계의 굉장히 큰 손실이고요. 또 이런 작품들이 해외로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경매의 방식으로 한다면.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아마 삼성이 이걸 돌파구를 사회 기부 쪽으로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미술품, 국보 2만 3000점이라고 하는데 앞서 한 3조 원 정도로 추정하셨잖아요. 일부 전문가들은 10조 원으로 추정하더라고요.
[이인철]
이건 경매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값을 매길 수 없는 작품이 너무 많아요. 피카소 작품부터 시작해서 이중섭 씨 소부터 시작해서 국내외에서 거론하면 누구든 감정,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아마 경매시장에 넘어가지 않은 것이 어쩌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는 6월부터 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6월에 한번 박물관이나 미술관 가서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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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인철 /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이건희 회장의 상속세, 역대 최대 규모 12조 원, 그 규모도 규모입니다마는 이 회장의 지분 배분에 따라서 부인 홍라희 여사 또 이재용 부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대표, 이서현 이사장의 지분도 달라지기 때문에 삼성 경영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높은 관심입니다. 관련 현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상속세부터 물어볼게요. 12조 원, 한 번에 다 낼 수가 없을 것 아닙니까? 워낙 규모가 크니까요. 몇 차례, 몇년간 나눠서 내는 겁니까?
[이인철]
일단 오는 4월 30일 1차 납부 기한입니다. 전 재산, 총 26조 원 상당의 유산을 남겼습니다.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50%예요. 여기다가 최대 주주가 상속할 경우 할증이 붙습니다. 그래서 60%인데 그래서 12조 원가량을 상속세로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일단 삼성에서 밝힌 얘기는 5년간 분납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12조 원을 5년간 6회에 걸쳐서 분납을 하게 되면 이달 말 2조 원을 시작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12조 원이라는 금액을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주식이 가장 많았고요. 주식의 유산이 한 19조 원 상당. 여기다가 미술품과 같은 고가의 예술품이 한 3조 원 정도로 추산되고요. 그리고 현금성 자산과 부동산을 합치게 되면 총 26조 원 상당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런 상속세, 조 단위 상속세가 있었냐를 따져보면 고 스티브 잡스가 굉장히 많은 돈을 냈어요. 당시에 냈던 게 28억 달러입니다. 그런데 우리 돈으로 환산하게 되면 약 3조 2000억 원, 3조 3000억 원이기 때문에 스티브 잡스가 냈던 유산의 3.5배 정도를 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전에 국내에서는 구본무 LG그룹 회장이 작고하셨을 당시에 9000억 원 정도 수준이었으니까 그거에 한 12배에 달하는 재산을 내야 합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 가장 관심을 끈 부분 중에 한 부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계열사 지분에 대한 상속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발표하지 않았거든요. 왜 그런 걸까요?
[이인철]
그렇습니다. 상속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실은 삼성그룹의 전 이건희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생명과 물산, SDS 이 지분을 과연 어떻게 분배를 할 것인가.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자녀들한테 상속 비율을 어느 정도 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이렇게 상속될 경우 고인의 물론 유서가 나오게 되면 그 유서 지분에 따라서 하면 됩니다마는 유서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현행법상 배우자가 1.5, 자녀들이 1:1:1의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홍라희 여사가 가장 많은 지분을 자연스럽게 상속을 받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족 지분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지배구조뿐만 아니라 경영, 어떤 삼성그룹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지배구조를 밝힐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가족 간에 여러 차례 논의는 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홍라희 여사나 호텔신라 이부진 대표 지분이 크게 증가했을 경우에 그렇다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도 흔들릴 가능성도 있을까요?
[이인철]
물론 만약의 시나리오로 호사가들은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지만 대부분 재계에서는 삼성은,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 재벌기업들의 경우에는 장자 우선으로 상속을 하다 보니 거의 그럴 가능성은 적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 삼성그룹의 가장 탐나는 회사는 삼성전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지분이 1%가 채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건희 전 회장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 보통주가 4.18%입니다. 그리고 우선주도 0.08%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 지분과 그리고 삼성생명 지분은 이 부회장한테 몰아주지 않겠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몰아주게 되면 그만큼 상속세를 더 많이 내야 되는 구조예요.
[앵커]
유언장이 없다면 가족들끼리 몰아서 줄 수도 있는 겁니까?
[이인철]
가족끼리 합의만 된다면. 그렇습니다. 유족들이 합의만 한다면 몰아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데 이게 워낙 조 단위의 돈이고 그리고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를 보게 되면 삼성전자 위에 최대주주가 삼성생명. 그리고 삼성생명의 최대 주주가 삼성물산이에요. 그래서 결국 과거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인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17%의 삼성물산 지분을 갖고 있어서 최대주주거든요. 그래서 아마 가족들이 적어도 삼성그룹의 지배구조가 흔들리지 않도록 이 부회장한테 조금 몰아주지 않겠느냐라고 관측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이재용 부회장에게 힘을 실어줄 것이라는 관측을 해 주신 건데 이번에 발표되지 않은 이유는 어떻게 보면 이재용 부회장이 수감 중에 있어서 사실상 정리하기가 어려웠던 부분도 고려가 됐을까요?
[이인철]
그렇습니다. 시기는 다가오고 있는데 지금 옥중에 있다 보니까 거기다가 또 충수염으로 한 달 정도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겹치다 보니까 내부적인 의견 조율이 안 된 게 아니냐, 분할 합의에 대한 의견은 다소 미뤄진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법정 구속이 돼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다른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해서는 자본시장법 부정거래 혐의, 시세조종 혐의로 1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유족 간 지분을 확실히 해버릴 경우에는 주식시장에 미치는 상황, 그리고 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법적인 상황에서 조금 자유로워지면 유족 가운데 어느 정도 지분에 대한 윤곽뿐만 아니라 상속세 총액, 이거에 대한 얘기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유언장에 없다는 가정 하에 재산 분배는 어떻게 이루어질지 보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LG그룹 보니까 많이 분화가 됐더라고요. 삼성그룹도 계열사 분리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인철]
삼성은 오래 전부터 교통정리가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삼성생명이나 물산과 같은 금융사들에 대해서는 장자인 이재용 부회장 쪽으로 몰아줬지만 호텔신라는 이부진 사장이 워낙 잘 경영하고 있고요. 경영 능력을 인정받고 있고 다만 좀 안타까운 게 차녀인 이서현 이사장의 경우에는 제일모직, 여기를 맡았었는데 섬유 사업을 맡았었는데 잘 안 됐어요. 잘 안 되다 보니까 어머니가 맡고 있는 이사단 이사장으로 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게 가장 큰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픈 손가락한테 조금 더 줘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부모 입장에서, 홍라희 여사의 입장에서는 아마 차녀에게도 어떻게 할지, 지분 정리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삼성전자, 삼성생명과 관련된 큰 그림은 이미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변화가 될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는 것입니다.
[앵커]
상속세만 12조 원이다 보니까 이 돈을 과연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궁금한 점이 있거든요. 어떻게 마련할까요?
[이인철]
우리 할머니는 부자 걱정하고 정치인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미 지난해 삼성일가가 받은 삼성전자 특별배당이었어요. 그 배당금을 봤더니 거의 1조 3000억 원이에요. 물론 이달 말, 30일이니까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재벌이라고 해서 몇 조 원을 어떻게 마련하겠느냐. 그래서 아마 그간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개인이 갖고 있는 현금성 자산 그리고 이번 배당금, 여기에다가 개인적으로 약간 부족하니 신용대출도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건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거고요. 이미 이전부터 이건희 회장이 병석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상속세 문제는 피해갈 수 없는 분명한 거스를 수 없는 대세였고 그래서 아마 내부적으로 이건 연간 2조 원 단위로 납부를 해야 됩니다. 올해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2026년까지 총 12조 원을 납부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그룹을 이끄는데 그래도 지배구조에 영향이 덜한, 그래도 돈이 좀 부족하다면 삼성SDS라든가 전체 그룹 계열에 조금 영향이 덜한 쪽으로 지분을 매각하지 않겠느냐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지분을 매각해서 상속세를 낼 가능성도 있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이건희 회장이 남긴 지분들, 대부분 상장사 지분이에요. 그러니까 상장사는 정보를 공개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홍라희 여사도 그렇고 지분을 공개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말입니다. 언제까지 지분을 다 공개해야 됩니까?
[이인철]
이게 사실은 공개 시한은 따로 없어요. 총액만 맞춰서 상속분을 내기만 하면 공개시한은 따로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상장사고 투명한 공시제도를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재용 부회장과의 가족 내부의 의견 조율이 끝나면 이건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마 크게 관심을 갖는 건 아마 앞서 미술품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1조 원대 사회 공헌일 거예요. 왜 갑자기냐라고 말씀을 하실 텐데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당시에 이건희 회장이 직원들 명의로 차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게 조사해 보니 4조 5000억 원 정도였거든요. 그러면서 세금을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사회에 공헌하는 방안을 찾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감염병과 관련해서 7000억 원, 어린이 환자를 위해서 3000억 원 상당의, 1조 원 상당의 사회 공헌안을 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기부를 하기로 결심한 건 늦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인철]
그렇습니다. 조금 더 일찍 이런 기부를 했다면 굉장히 여기 우리가 처음 듣는 곳들도 많잖아요. 겸재정선 선생의 작품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국내외 유명한 정말 유작들이 있어서 그동안은 혹시나 이것을 팔아서 상속세 지분을 마련하게 되면 미술계의 굉장히 큰 손실이고요. 또 이런 작품들이 해외로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경매의 방식으로 한다면.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아마 삼성이 이걸 돌파구를 사회 기부 쪽으로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미술품, 국보 2만 3000점이라고 하는데 앞서 한 3조 원 정도로 추정하셨잖아요. 일부 전문가들은 10조 원으로 추정하더라고요.
[이인철]
이건 경매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값을 매길 수 없는 작품이 너무 많아요. 피카소 작품부터 시작해서 이중섭 씨 소부터 시작해서 국내외에서 거론하면 누구든 감정,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아마 경매시장에 넘어가지 않은 것이 어쩌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는 6월부터 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6월에 한번 박물관이나 미술관 가서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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