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유산]"상속대상 지분 18.9조에 최고세율 50%, 최대주주 할증 20%"
지난해 정부 전체 상속세의 3.9조원의 3배 이상, 유족별 상속비율은 미공개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유족들이 28일 상속세 규모 및 사회환원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2010년 1월 7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가전전시회(CES) 2010에서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과 손을 잡고 부스를 둘러보고 있는 모습. 그 뒤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이 보인다. (삼성전자 제공)2020.10.25/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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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류정민 기자 =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유족들이 28일 밝힌 12조원 이상 규모의 상속세는 고인이 소유했던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 주식에 대한 부담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삼성전자는 "계열사 지분 18조9633억원과 부동산, 미술품 등 이건희 회장의 유산에 대해 유족들이 부담해야 할 상속세는 최고세율 50%에 최대주주 할증 20%를 더해 12조원 이상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상속세 12조원'은 대한민국 건국이래 역대 최대 규모다. 정부의 2020년도 전체 상속세 수입 3.9조원의 3배가 넘는 금액이다.
이번에 삼성이 밝힌 이건희 회장의 지분가치 18조9633억원은 상속세 부과를 위해 산정한 금액으로, 현시점 기준 지분가치는 이보다 6조원 가까이 올라 총 25조원을 넘는다.
고인이 보유한 삼성그룹 상장사 지분을 세부적으로 보면 삼성전자 2억4927만3200주(4.18%), 삼성전자 우선주 61만9900주(0.08%), 삼성생명 4151만9180주(20.76%), 삼성물산 542만5733주(2.88%), 삼성SDS 9701주(0.01%) 등이다. 이들 주식 가치는 28일 종가 기준 25조1380여억원이다.
주식분 상속세는 고인의 사망일을 전과 후 각 2개월씩 총 4개월간 시가 평균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건희 회장의 주식 상속세 역시 고인의 별세 시점(2020년 10월25일) 전후 2개월씩 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이뤄졌다. 이를 토대로 산출한 주식 분에 대한 상속세만 11조366억원으로 전체 상속세 규모의 90%가량을 차지한다.
나머지 약 1조원가량은 부동산과 기증에서 제외된 미술품에 대한 상속분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건희 회장은 한남동·이태원동·장충동 주택,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 인근 토지 등의 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공개돼 있던 이건희 회장에 대한 주식과 이번에 기증하기로 한 미술품 외에 세부적인 유산 내역은 전달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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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들은 상속 비율은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다. 상속세법에 따르면 상속 비율은 부인인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이 9분의 3(33%), 자녀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 각 9분의 2(22%)씩이다. 상속 비율대로라면 상속대상 주식 약 18조9000억원중 홍라희 전 관장은 6조3000억원, 이 부회장을 비롯한 자녀들은 각 4조2000억원씩 상속하는 셈이다.
그러나 재계에서는 법정 상속 비율대로 상속이 진행됐을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삼성그룹을 이끄는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 별도의 합의를 했을 것이라는 추측에 현재는 무게가 실린다.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는 '이재용 부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데,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생명 지분율은 0.06%, 삼성전자 지분율은 0.7%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유족들이 이건희 회장의 지분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지분을 이재용 회장에 몰아주면 이 부회장은 지분을 바탕으로 한층 더 안정적으로 경영을 이어갈 수 있지만, 이 경우 이 부회장의 상속세 부담은 한층 가중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 1월 법정 구속된 이후 유족들이 한 번도 만나지 못했다"며 "상속 비율을 확정하기까지에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상속비율과 관련한 유서의 존재 여부는 아는 내용이 없다"라고 부연했다.
유족들은 상속세를 분납해 낼 수 있는 연부연납제를활용, 상속세 신고 기한인 4월30일까지 12조원의 6분의 1인 2조원을 우선 납부하고 나머지는 2026년까지 5차례에 거쳐 나눠 낼 계획이다. 상속세는 보유 예금과 금융기관 차입 등을 통해 마련한다.
유족들은 "세금 납부는 국민의 당연한 의무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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