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강진형 기자aymsdre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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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19년 사건 발생 당시 법무부 지휘라인에 있던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최근 서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김학의 출금 사건 수사팀(팀장 이정섭 형사3부장) 최근 박 전 장관과 김오수 전 차관을 서면으로 조사했다.
두 사람은 이번 사건 수사의 발단이 된 최초 공익신고서에도 피신고인 명단에 포함돼 있었다. 박 전 장관과 김오수 전 차관은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의 출국 정보 등 개인정보를 보고 받고, 불법적인 방식으로 긴급출금 조처가 이뤄진 사실을 알고도 이를 승인한 의혹을 받고 있다.
출금 조처가 이뤄진 2019년 3월 22일 당시 박 전 장관은 연락이 되지 않아 김 전 차관이 관련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출금 이틀 전인 2019년 3월 20일 박 전 장관과 김오수 전 차관, 윤대진 당시 검찰국장, 이용구 당시 법무실장 등이 참석한 고위급 회의에서 김 전 차관에 대한 박 장관의 직권 출금이 논의됐지만, 전례가 없다는 출입국본부 직원들의 의견에 따라 직권 출금을 실시하지 않은 정황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출금과 관련해 앞서 기소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과거 언론 인터뷰에서 직권 출금에 관해 "검토 지시가 내려왔으나, 실무진에서 '법리상 가능하나 선례가 없다'며 우려를 표했고, 이에 따라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검사가 출금 요청서를 보내면 법무부가 승인하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차기 검찰총장 인선을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가 29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유력한 총장 후보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받은데 이어, 또 다른 유력 총장 후보인 김오수 전 차관과 추천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 전 장관까지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출금 의혹으로 수사 선상에 오르면서 최종 수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 지검장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개최된 이후에 이 지검장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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