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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이건희 삼성 회장 별세

삼성家 상속세, 지난해 전체 3배 넘는 12조… 외신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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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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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건희 회장이 남긴 유산에 대해 삼성 일가가 내야 하는 상속세는 12조 원 이상이다. 정부가 지난해 한 해 동안 거둔 전체 상속세(약 3조9000억 원)의 3~4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28일 재계에 따르면 이 회장의 유산 중 상당 부분은 삼성물산(2.86%), 삼성전자(4.18%), 삼성생명(20.76) 등 계열사 지분이다. 지분 가치만 약 19조 원에 달하는 이 지분 상속세액은 약 11조400억 원이다. 최대주주 할증률 20%, 최고세율 50%, 자진 신고 공제율 3%를 적용한 수치다. 경기 용인 에버랜드 일대 부지 등 부동산에 대한 상속세는 1조 원 가량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일가는 막대한 금액의 상속세를 한 번에 내기에는 무리가 있어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 한 번에 2조 원씩 2026년까지 6차례에 걸쳐 상속세를 나눠 낸다는 계획이다. 분할납부에 따른 가산금리는 연 1.2%다. 상속세 신고 기일을 이달 30일이다.

우선 유족들은 경영권 방어를 위해 당장 지분 매각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보유 예금과 제 1·2금융권 신용대출 등을 통해 상속세를 마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도 복수의 제1금융권에서 수천억 원의 신용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 일가는 천문학적 금액의 상속세지만 성실히 납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지난해 삼성전자 배당금 1조3000억 원을 받았으며 이를 상속세 재원에 활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들은 “상속세 납부는 의무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외신들도 이 회장의 상속세 및 사회환원 계획에 주목했다. 로이터통신, 블룸버그 등은 “세계적으로 가장 큰 규모의 상속세”라고 보도했다.

서동일 기자 d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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