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연방법률 적용…지역검경 은폐의혹 속 결단
"인종차별이 범행동기"…시민체포권 들어 애먼사람 살해
시민체포권을 행사한다며 애먼 흑인을 추격해 쏴죽인 백인 3인방. 왼쪽부터 윌리엄 브라이언, 그레고리 맥마이클, 트래비스 맥마이클.[AFP= 연합뉴스] |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작년에 주택가를 조깅하던 흑인을 뚜렷한 증거없이 범죄자로 몰아 사살한 백인 3명이 증오범죄 심판대에 오른다.
미국 CNN방송 등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연방 법무부는 흑인 아머드 아버리(25)를 죽인 그레고리 맥마이클(65), 트래비스 맥마이클(35), 윌리엄 브라이언(51) 등 백인 3명을 증오범죄 혐의로 기소했다고 28일(현지시간) 밝혔다.
맥마이클 부자와 이웃 주민 브라이언은 이에 앞서 조지아주에서는 살인 혐의로 사법처리 절차를 밟고 있다.
이들 3인방은 작년 2월 23일 자신들이 살던 주택가를 조깅으로 통과한 아버리를 트럭으로 따라가 붙잡은 뒤 사살했다.
아버지는 권총, 아들은 산탄총을 썼고 브라이언은 트럭으로 아버리를 친 것으로 전해졌다.
맥마이클 부자는 당시 일대에서 발생한 불법침입 사건의 용의자로 간주해 아버리를 체포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조지아주에서는 긴급하게 경찰에 넘길 필요가 있는 범죄 용의자에 대해 시민이 체포 권한을 갖는다.
그러나 아버리는 불법침입, 절도와 같은 범죄와 무관한 것으로 나중에 속속 밝혀졌다.
아버리의 죽음을 애도하고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플래카드[EPA=연합뉴스 자료사진] |
법무부는 백인 3명에 대한 공소장에서 "인종을 이유로 무력을 사용하고 무력 사용을 협박했으며 아버리가 공공의 거리를 사용할 권리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연방 법률인 공민권법(1968년)에서 "인종, 피부색, 종교, 출신국을 이유로 어떤 이에게 고의로 상처를 입히거나 협박하거나 권리침해를 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기소된다"고 증오범죄 처벌을 명시하고 있다.
맥마이클 부자에게는 불법 총기사용과 관련한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이번 사건은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백인 경찰이 비무장 흑인 조지 플로이드를 무릎으로 질식사시킨 사건과 함께 흑백 인종차별의 대표적 사건으로 주목을 받아왔다.
이 사건은 지역 수사관들이 은폐하려고 했다는 의심까지 받고 있다.
사건 초기에 맥마이클 부자, 브라이언은 체포되지도 입건되지도 않았다.
그러나 3개월 뒤 동영상이 유출돼 공분이 일자 조지아주 법집행기관이 결국 개입해 이들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조지아주에서는 심각한 차별의 도구로 악용될 수 있는 시민체포권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 아버리의 모친인 완다 쿠퍼는 피고인 3명,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의심을 받는 지역 경찰, 검찰을 상대로 100만 달러 민사소송을 지난 2월 제기했다.
아버리에 대한 인종차별 사건에 분개한 미국 시민들[AFP=연합뉴스 자료사진] |
jang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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