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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토지거래허가 '즉시발효' 추진.."5일 시차, 집값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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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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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제159차 구청장협의회 영상회의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4.28.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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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난 21일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등 4개 지역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가운데 규제 시행전 막판 투기 수요가 몰리면서 집값이 크게 뛰었다. 현행법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 공고후 5일 후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5일 간의 '시차'로 집값이 급등하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공고 즉시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9일 서울시와 정부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날 국토교통부에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발효 시점을 '공고 후 즉시'로 수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 발생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 법률개정안의 국회 발의도 건의해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현행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되면 다음날 공고하고 그로부터 5일 후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돼 있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정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안건을 상정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고, 다음날 공고한다. 공고일을 포함해 5일이 지나면 규제가 시행되는 수순이다.

이 제도는 땅값이나 집값이 급격하게 올랐거나 크게 오를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선제 조치를 하는 것이지만 '공고후 5일'이라는 발효 시점이 도리어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로 서울시가 지난 21일 여의도, 압구정, 목동, 성수 등 4곳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27일 규제가 시행되자 5일간 이 지역 재건축 단지로 막판 투자 수요가 몰렸다. 이로 인해 여의도가 있는 영등포구는 이번주 아파트값이 0.10% 올라 전주 상승폭 0.08% 대비 상승폭이 커졌다. 목동이 포함된 양천구도 지난주 0.08%에서 이번주 0.10%로 상승폭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여의도 시범 아파트는 토지거래하가구역으로 지정되자마다 30평대 아파트가 26억원의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직전 거래가 대비 2억원이 오른 것이다.

5일간의 시차로 인해 지난해 정부가 송파구와 강남구 4곳을 토지거래구역으로 지정할 당시에도 집값이 단기 급등한 적이 있다. 이같은 문제 때문에 국토부는 대규모 공급계획이나 개발 계획을 발표할 때는 발표 시점으로부터 5일 전 미리 중도위를 개최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안건을 통과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공고 후 즉시 발효가 가능한지 건의해 와 구체적인 사항을 검토하고 있다"며 "즉시 발효를 하려면 부동산 거래 신고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 개정이 구체적으로 추진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아직 지정되지 않은 노원구 상계동이나 월계동 등 재건축 집값이 더 자극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언제 시행될지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재건축 가능성이 높은 단지를 중심으로 매매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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