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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이건희 삼성 회장 별세

이재용 부회장, 삼성생명 지분 절반 상속…2대주주 등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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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이부진·이서현, 3:2:1 비율로 상속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고(故)이건희 회장의 삼성생명 지분 가운데 절반 가까이를 상속받았다. 이를 통해 삼성전자에 대한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력이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1일 삼성생명에 따르면 전일 최대주주 소유주식 변동신고서 공시를 통해 이 회장의 지분 4151만9180주 중 2087만9591주를 이재용 부회장에게 상속한다고 밝혔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은 각각 1383만9726주, 691만9863주를 상속받았다. 비율로 보면 3:2:1이다. 이 회장의 배우자인 홍라희 여사는 상속에서 제외됐다.


이번 지분 상속으로 삼성생명의 최대주주는 이 회장에서 삼성물산(19.34%)으로 변경됐다.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생명 지분율은 기존 0.06%에서 10.44%로 상승하며 2대 주주이자 삼성생명 개인최대 주주가 됐다.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이사장은 각각 6.92%, 3.46%의 지분율을 확보하게 됐다.


삼성그룹은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갖고 있다. 삼성물산 최대주주인 이재용 부회장이 물산과 생명을 통해 전자를 간접 지배하는 형태다. 이재용 부회장이 이 회장의 삼성생명 지분 절반을 상속받으면서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국회에 계류 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정안은 보험사가 보유한 유가증권 평가를 현행 '취득원가' 기준에서 '시가'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금융사가 계열사의 주식, 채권을 총 자산의 3%까지만 보유하도록 한 것은 현행법과 차이가 없지만 시가로 변경되는 만큼 변수가 될 수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일부 팔아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이 회장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법정 상속비율대로 상속한다. 이에 따라 홍라희 여사가 2.30%, 이재용 부회장 1.63%,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이사장이 각각 0.93%가 된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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