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8 (목)

이슈 세월호 인양 그 후는

故유병언 장녀, 16억 세금소송서 승소…"처분 무효"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法, 종합소득세 불복소송서 원고승소 판결

프랑스 구금기간 중 납세고지서 공시송달 처리

"공시송달 요건 충족하지 못했다"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 씨가 15억 원 상당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불복소송에서 이겼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는 유 씨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유 씨는 컨설팅업체를 운영하며 지난 2009~2014년 디자인·인테리어업체인 A 사에 디자인 컨설팅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용역 제공 명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이후 과세당국은 세월호 참사 이후인 2014~2016년 세무조사를 벌였고, 유 씨가 A 사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었다며 2009∼2014년 종합소득세로 16억 7400여만 원을 경정했다.

역삼세무서는 이와 같은 납세고지 내용의 등기우편을 유 씨의 서울 주소지로 발송했지만, 당시 유 씨가 프랑스에서 구금돼있던 탓에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됐고, 공시송달로 절차를 진행했다.

공시송달은 공개적으로 송달 사유를 게시하면 송달이 이뤄진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이에 유 씨는 “자신이 현지에서 구금 및 자택연금돼 있었던 상황을 피고가 잘 알고 있어 송달의 효력이 없다”며 불복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 원고의 주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등을 조사한 다음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공시로 송달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원고에게 유효하게 송달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 대해 한 이 사건 처분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데일리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