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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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는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달 26일 의결권 있는 삼성전자 주식 4202만주(0.7%)를 서울서부지법에 공탁했다고 3일 공시했다.
삼성전자는 "상속세 연부연납을 위한 납세담보"라고 밝혔다.
앞서 유족들은 앞으로 5년간 연부연납으로 12조원 규모의 상속세를 납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연부연납을 위해서는 과세 당국에 지분 일부를 담보로 제공해야 한다.
삼성물산도 이날 이 부회장이 지난달 26일, 27일, 29일 등 3일에 걸쳐 삼성물산 주식 8.21%, 8.18%, 1.10%를 각각 서울서부지법에 공탁했다고 공시했다. 목적은 역시 상속세 연부연납이다.
이와 함께 지난달 28~29일 하나은행, 한국증권금융, 하나금융투자에 삼성물산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역시 상속세 재원 마련이 목적으로 보인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 cap@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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