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9 (일)

이슈 서울·부산시장 보궐 선거

박영선 선거벽보 훼손한 중학생 '불처분 의견' 송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벽보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 중학생 A(13)군을 오늘(4일) 가정법원 소년부에 '불처분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년법에 따르면 경찰은 촉법소년(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의 범행도 혐의가 인정되면 반드시 소년부에 송치해야 합니다.

이들은 애초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기에 '선도 조건부 훈방' 조치를 따지는 선도심사위원회에 회부할 수 없습니다.

경찰은 다만 범행이 가볍거나 재범의 우려가 적으면 송치 의견을 작성할 때 보호조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내용을 담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소년범에게 1호(감호위탁), 2호(수강 명령)부터 10호(소년원 2년)까지 있는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는데, 경찰은 이번에 이런 처분을 아예 내리지 말아 달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경찰은 A군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경찰에서 운영하는 선도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개선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A군은 지난달 2일 오후 3시쯤 서초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 부착된 기호 1번 박영선 후보와 기호 11번 김진아 후보의 벽보를 아이스크림 막대로 찢은 혐의로 사흘 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친구 두 명과 함께 걸어가다 자랑삼아 벽보를 훼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 [제보하기] LH 땅 투기 의혹 관련 제보
▶ SBS뉴스를 네이버에서 편하게 받아보세요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