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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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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벽보 훼손 중학생…'불처분 의견'으로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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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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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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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 중학생에 대해 '불처분 의견'으로 법원에 송치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2일 오후 3시쯤 서초구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선거 벽보를 훼손한 A군을 불처분 의견으로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군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당시 서울시장 후보 등의 벽보를 훼손했다.

앞서 A군은 경찰조사에서 "친구 두 명과 걸어가다 자랑삼아 벽보를 훼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 10~14세의 형사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르면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형사처벌 대신 보호관찰·소년원 송치 등 처분을 받는다.

불처분 의견은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를 하는 등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게 반성하고 있는 경우, 또 경찰에서 운영하는 선도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개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뤄진다.

지난달 22일 국민청원 게시판엔 "장난으로 '박영선 후보 선거 벽보 훼손 중학생…곧 소년부 송치 이게 실화입니까?'"라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소년부 송치가 과하다는 내용이었다. 야권인 국민의 힘에서도 이를 두고 비판하기도 했다.

박 전 후보도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요즘 뉴스를 보지 않고 있다가 구로의 목사님께서 연락을 주셔서 뒤늦게 (이 같은 소식을) 알게됐다"며 "기사를 읽어보니 마음이 무겁다. 관계당국에 (학생에 관한 선처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썼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14세 이상에서 19세 미만에 해당하는 범죄소년은 초범이거나 벌금형 정도인 경우 훈방조치가 가능한데,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청소년선도심사위원회에도 사건을 회부할 수 없어 훈방조치가 불가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지현 기자 flo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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