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하면 최고 5년 징역
"시민·영주권자를 범죄자 취급" 비판
인도 수도 뉴델리의 한 임시 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코로나19 확진자들을 진료하고 있는 모습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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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환 기자] 호주 정부가 인도에서 오는 자국민과 영주권자들의 입국을 전면 금지한 데 대해 "국민을 버렸다"라는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3일(현지시간) 이같이 전하며 "어린이들을 포함해 인도의 호주인들에게 입국을 금지한 것은 시민권 위반이자 문화적 이중잣대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호주는 인도에 체류 중이거나 14일 이내에 인도에 체류했던 호주 국적자와 영주권자의 귀국을 이날부터 일시적으로 전면 금지했으며, 이를 어기면 최고 5년의 징역형 또는 6만호주달러(약 52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기로 했다. 이 입국 금지 조치의 적용을 받는 사람들은 약 8000명 가량이다.
NYT에 따르면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 중 이처럼 강력한 입국 금지 조치에 나선 경우는 호주밖에 없다. 영국과 미국, 독일 등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 역시 인도에서 오는 여행자들의 입국을 제한하고 있지만 자국 시민이나 영주권자에게는 이 조치를 일시적으로 면제해 주고 있다.
이번 조치로 인도에 머물고 있는 호주인들의 호주 정부에 대한 배신감과 불만도 커지고 있다. 인도에 체류중인 한 호주인은 NYT와의 인터뷰에서 "내 여권이 나를 돌봐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면서 호주 정부에 대한 배신감을 토로했다.
인도에 가족과 체류 중인 또 다른 호주인은 "인도계 호주인은 이를 인종차별적 정책으로 본다"며 "미국 등에서도 감염이 확산했는데 이런 나라에 있는 사람과 인도계 호주인은 다른 대우를 받았다"고 말했다.
쉐바 낸드컬리야 호주인도여성상공회의소 소장도 NYT에 "(국가의) 강한 공감이 필요한 상황에서 (자국민들을) 범죄자화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 역시 "호주 정부의 조치는 시민들에게 자국으로 돌아올 권리를 부정함으로써 시민권이라는 개념을 해친 터무니없는 대응"이라고 비난했다.
NYT는 이번 인도발 자국인 입국 금지 조치에 대해 "전통적으로 '하드 보더'(강력한 국경통제) 성향이 강한 호주가 (고립적 성향을) 더 새로운 극단으로 끌어올렸다"면서 "호주가 자국 시민과 영주권자들의 입국을 범죄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호주 정부의 조치에 반발이 확산하자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인도발 여행자들 사이에 나타나는 높은 감염률로 인해 이러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계속 맹위를 떨치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부터 호주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행동과 조치를 취하면 더 많은 호주인들이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모리슨 총리는 이어 "(이번 조치의 근거가 되는) 생물안보법에 의해 징역형을 받은 사람은 없으며, 처벌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호주는 코로나19 대유행 시작 이후 그동안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경통제를 시행해왔다. 정부의 승인 없이는 아무도 해외 출국을 할 수 없게 했다. 또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된 나라에 체류한다고 해도 호주 입국 시에는 정부의 특별허가를 받거나 편도 3만달러(약 3300만원)에 달하는 고가의 항공권을 사야만 입국이 가능하다.
호주행 특별기의 좌석을 구하지 못했거나, 항공권 티켓 가격의 부담으로 귀국하지 못한 호주인들이 3만5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김수환 기자 ksh205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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