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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라임 연루' 금융사 팀장 항소심도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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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코스닥 상장사 '리드'의 김정수 전 회장에게서 금품을 받고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을 연결해준 전직 금융사 팀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는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심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5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4천470만원도 유지했다.

심씨는 2017년 코스닥 상장사 '리드'의 실소유주인 김 전 회장으로부터 명품시계·외제차 등 7천4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라임의 자금이 리드에 투자될 수 있도록 김 회장과 이 전 부사장을 연결해 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신한금융투자 전 PBS(프라임브로커리지)본부장 임모씨와 함께 다른 회사에 신한금융투자 자금 50억원을 투자해준 대가로 1억6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심씨는 법정에서 신한금융투자와 운용사인 라임 사이에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이 맺어져 있어 라임이 인수하는 리드 전환사채 50억여원을 대신 인수해준 것일 뿐 리드 투자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TRS는 증권사가 자산을 대신 매입해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대출 개념의 계약이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라임 펀드 자금이 리드에 투자된 것은 피고인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사실도 인정된다"며 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심씨는 항소심에서 혐의를 거듭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투자 파트너 업무를 담당했고, 여러 증거를 종합했을 때 리드 전환사채 업무를 사실상 처리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인수 자체가 피고인의 직무에 직접 속하지 않아도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인수 요청은 직무 집행에 관한 청탁이라고 충분히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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