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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검사의 첫 재판이 7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선일)는 이날 차 본부장과 이 검사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향후 재판 진행을 위해 입증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이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차 본부장과 이 검사가 직접 법정에 나올지 미지수다.
이 검사는 2019년 3월22일 성접대·뇌물수수 의혹을 받던 김 전 차관이 심야출국을 시도하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 사건번호로 작성한 긴급출국금지 요청서로 출국을 막고 사후 승인요청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내사번호를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차 본부장은 이 검사가 불법적으로 김 전 차관에 대해 긴급 출금 조치를 한 것을 알면서도 다음날 출금 요청을 승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을 통해 백여 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보고받은 혐의도 있다.
차 본부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이첩 요청을 무시한 검찰의 기소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차 본부장과 이 검사가 법정에서도 검찰의 기소 자체가 무효라며 공소기각을 주장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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