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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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저가 공매 매물로 넘어간다. 재산 환수가 본격화 되는 모양새다. 이 전 대통령은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7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공공자산 처분시스템 ‘온비드’를 보면, 최근 이 전 대통령 논현동 사저가 공매 매물로 올라왔다. 서울중앙지검이 미납 벌금과 추징금 환수를 위해 공매대행을 의뢰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저의 최저 입찰가는 약 111억2600만원이다. 다음 달 28일부터 30일까지가 1차 입찰 기간인데, 유찰(응찰자가 없어 낙찰되지 못하는 일) 시 재공매를 실시한다.
앞서 법원은 지난 2018년 4월 이 전 대통령의 재산 중 논현동 자택과 부천공장 건물부지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수용했다. 당시 이 전 대통령 소유 논현동 자택의 공시지가는 70억원 내외로 추정됐다.
추징보전 명령은 피고인 등이 범죄행위로 챙긴 재산의 은폐나 처분을 막기 위해 법원이 확정판결 전까지 이를 묶어두는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추징금은 벌금과 달리 사면이나 가석방 여부와 무관하게 모두 내야 한다. 이 때문에 검찰은 대개 동결된 재산으로 추징금 집행을 먼저 하고 잔여분에 대해 강제집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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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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